인천시, 2007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 부과
이는 전년도와 비교하여 건수는 3.1%, 금액은 13.2% 증가한 것으로 12월1일 현재 등록원부상의 소유자에게 납세의무를 지우게 된다.
금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 납부기간은 12월31일까지이며 납기가 경과하여 납부할 경우 가산세 3%을 추가로 부담하게 된다.
납부방법으로는 시중은행, 자동이체, 지방세전자고지납부시스템(etax. incheon.go.kr) 등 납부 방법이 있다.
특히, 지방세전자고지납부시스템(etax.incheon.go.kr)을 통해서 계좌이체, 신용카드(LG카드, 삼성카드, 현대카드, 롯데카드, BC카드)로 납부가 가능하여 시중은행에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편리하게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다.
그밖에도 인천광역시에서는 시민들의 납세의식 고취 및 납부독려를 위해 인터넷홈페이지, 각종 전광게시판, 지역방송, 시내버스 안내방송 등을 통해서 납세 홍보를 전개하고 있다.
인천광역시청 개요
인천광역시청은 28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유정복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incheo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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