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일본 EEZ내 어획량 6만톤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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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2007-12-18 11:54
서울--(뉴스와이어)--한국과 일본 양국은 내년도 상대국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조업할 수 있는 어선수와 어획할당량을 각각 1000척, 6만톤으로 합의했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14일 해양부에서 최장현(崔壯賢) 차관보와 나카마에 아키라(中前 明) 일본 수산청 차장을 수석대표로 제10차 한·일 어업공동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합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양국이 각각 올해보다 25척이 감소한 가운데 일본 EEZ에서의 우리어선 조업 척수는 오징어채낚기어업이 383척으로 가장 많고, 연승어업(257), 선망어업(178), 외줄낚시(45), 복어채낚기(45), 대형기선저인망(39), 꽁치봉수망어업(23), 중형기선저인망어업(20), 기타(10) 등 총 1000척이다.

이번 협상에서 우리 주력업종은 대체로 올해 수준을 유지한 가운데 감척사업으로 확정된 연승어업과 조업실적이 없는 업종위주로 감소됐다.

이와 함께 올해보다 500톤이 감소한 총 어획할당량은 고등어류 2만3385톤, 꽁치 7000톤, 전갱이 3500톤, 갈치 2080톤 등 주력 업종은 올해 수준을 유지했다. 반면 살오징어는 200톤이 늘어난 8750톤, 가자미류는 200톤이 줄어든 1100톤으로 정해졌다.

협상과정에서 일본측은 자국의 자원상태 악화, 자국 EEZ내에서의 조업분쟁 등을 이유로 우리측의 주력업종인 연승, 선망, 중형선저인망, 오징어채낚기 등의 주어장인 130도 30분 이동수역의 조업 전면금지와 입어절차 규칙의 대폭적인 강화하고 입어규모도 조업 척수 650척과 어획량 5만2000톤을 제안해 난항을 거듭했으나 우리측에서 조업질서 확보의지를 분명히 표명함에 따라 막판 타결을 이뤄냈다.

아울러 일본 EEZ에서 우리어선의 조업조건은 새로운 추가 규제 없이 전년과 동일한 조건으로 조업하게 되었으며, 내년 2월15일까지는 2007년도 조업일지를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합의함으로써 새로운 조업일지 사용을 위해 조업 중 귀항 하거나 조업 중인 어선으로 전달해야 하는 불편을 없앴다.

해양수산부 개요
대한민국 해양의 개발·이용·보존 정책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1996년 8월 여러 부처에 분산된 해양 관련 업무를 통합하여 신설되었다. 2008년 국토해양부가 신설되면서 폐지되었다가 2013년 3월 다시 설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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