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수질오염총량제 대책회의’ 개최
강원도는 지난해 도의회 및 시·군의회, 시·군 부단체장, 환경전문가 등 33명으로 확대 구성한 「강원도 수질오염총량제 대책위원회」 회의를 12월 20일 11시 춘천 베어스타운호텔에서 개최하여 정부의 한강수계 오염총량제 의무제 전환 추진과 관련한 대응방안을 논의 하기로 하였다.
그동안 환경부에서는 2005년부터 한강수계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의무제 도입을 위해 의무제 전환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한강수계법 개정을 추진한 바 있으나 강원도에서는 상하류간 형평성의 문제, 제도적 기술적 미비점 등을 이유로 개선방안 마련후 2015년 이후에 시행토록 요구한 바 있으며 경기도에서는 팔당 유역 규제의 철폐를 조건으로 내세워 금년 8월 총량제를 제외하고 한강수계법 개정되어 의무제 전환이 무산된 바 있다.
경기도가 수질오염총량제의 의무제 전환을 다시 추진 하려는 배경에는 현재 임의제에서 대규모 택지조성 등을 위한 하수도 정비계획 등의 승인이 어렵고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해 일정규모 이상의 건물 신축이 규제받는 상황에서 지역개발을 위한 돌파구로 총량제 의무제를 수용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환경부에서는 경기도 일부지역의 임의제 총량제로는 팔당호의 수질개선이 어렵고 타 수계와의 형평성 유지를 위해 하수도정비계획 인가 제한, 임의제 총량제 시행계획 불승인 등 직·간접적으로 경기도를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날 회의에는「한강수계 수질오염총량제 의무제 전환 동향」을 듣고 도 차원의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대응논리와 상류지역 불이익이 없도록 하기위한 종합적인 논의가 진행된다.
강원도청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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