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 시험, 내년부터 필요한 최소인원은 꼭 뽑는다
시험과목도 2010년부터 일부 변경된다.
노동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인노무사법 시행령』개정령(안)이 1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공인노무사 시험은 종전의 경우, 2차 시험에서 매과목 40점 이상 득점,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해야 합격할 수 있었다.
그러나, 「최소합격인원제도」의 도입으로, 시험공고시 정한 최소합격인원수에 미달할 경우 2차시험 전과목 평균이 6할 미만이라 하더라도 매과목이 4할 이상인 자 중 고득점 순으로 최소합격인원 만큼을 선발하게 된다.
노동부가 이 제도를 도입한 것은 현행 절대평가 방식의 시험이 난이도에 따라 합격인원의 변동이 심해, 시험에 대한 예측가능성과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최소합격인원의 구체적인 사항은 연구용역에 이어 내년 1월 「공인노무사자격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노동부는 이와 함께 공인노무사 자격시험과목도 일부 조정하였다. 1차시험 과목 중 영어는 토익, 토플, 텝스 등 민간 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되고, 사회보험법 과목이 신설된다.
또, 현재 필수과목인 경제학원론의 경우 경영학개론을 추가하여 선택과목으로 변경한다.
2차시험에서도 노동법1과 노동법2가 한 과목으로 통합(배점은 100점에서 150점으로 상향)되고, 필수과목에는 행정쟁송법이, 선택과목에는 민사소송법이 각각 추가된다.
시험과목변경 전변경 후1차노동법(1), 노동법(2), 민법, 경제학원론, 영어 등 5과목노동법(1), 노동법(2), 민법, 경제학원론, 사회보험법, 영어, 선택1과목(경제학원론 또는 경영학원론) 등 6과목
※ 영어는 민간영어능력검정으로 대체2차필수(3과목)노동법(1), 노동법(2), 인사노무관리론노동법(1·2 통합), 인사노무관리론, 행정쟁송법선택(1과목)경영조직론, 노동경제학, 행정쟁송법 중 선택경영조직론, 노동경제학, 민사소송법 중 선택
장의성 노동부 근로기준국장은 “최소합격인원제도는 매년 일정한 최소인원은 공인노무사가 될 수 있는 것으로 시험에 대한 예측가능성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며, “시험과목의 조정으로 공인노무사의 업무능력과 근로자, 사용자 등 고객에 대한 서비스 수준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노동부 홈페이지(www.molab.go.kr) - 법령마당 - 입법ㆍ행정예고에서 볼 수 있다.
고용노동부 개요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평등과 일 가정의 양립 지원, 근로 조건의 기준, 근로자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노사협력의 증진,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을 관장하는 정부 부처다. 조직은 장관과 차관 아래에 기획조정실, 고용정책실, 통합고용정책국, 노동정책실, 직업능력정책국, 산재예방보상정책국, 공무직기획이 있다. 소속 기관으로는 6개 지방고용노동청, 40개 지청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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