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연말연시 퇴폐업소 특별 합동단속

무안--(뉴스와이어)--전라남도는 2007. 12. 18일부터 12. 27일까지 6일간 도 주관으로 시·군 및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이 합동으로 연말연시 들뜬 사회 분위기에 편승하여 불법 영업을 자행하는 식품접객업소와 공중이용업소 등에 대한 특별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실시하는 합동단속 대상은 식품접객업소(유흥주점, 단란주점,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와 공중위생업소(이·미용업, 숙박업)에서 퇴폐·변태영업과 미성년자 고용 및 주류제공 등 청소년 유해 행위가 우려되는 업소를 집중 단속하게 된다.

주요 점검내용은 변태 영업행위 등 식품접객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여부,업소내에서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치는 영업행위 여부, 식기류 등 살균세척 및 종사자 개인위생 관리 준수여부, 유통기한경과제품 조리·판매의 목적으로 보관 여부 등 식품위생법령 위반여부 등을 단속하게 된다.

이번 합동단속반에는 도 5명, 시·군 26명, 명예 공중위생감시원 15명 등 총 46명이 함께 참여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해 연말연시 특별단속에서는 무허가 위반행위 10건,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 12건, 청소년 및 유흥접객원 고용 영업 행위 2건, 종사자 건강진단 미실시 30건, 업소 관리상태 불량 및 시설기준 위반 42건 등 총 96건을 적발하여

무허가 업소는 사법기관에 고발조치하고, 청소년 및 유흥접객원 고용업소는 영업정지, 기타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 및 시설 개수명령 등 행정조치를 한 바 있다.

이승옥 전남도 사회복지과장은 앞으로도 “설명절에는 성수식품을, 신학기에는 도시락제조업체를, 하절기에는 병과류 및 식음료 제조업소를 중심으로 테마별 단속기기간을 설정하여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 도민들이 안심하고 식품을 드실 수 있도록 식품안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전라남도청 개요
전라남도청은 200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이낙연 도시자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전남도는 동북아 물류·관광·미래산업 선도지역을 만들어 가겠다는 비전을 삼고있다.

웹사이트: http://www.jeonnam.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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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청 사회복지과 061-286-5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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