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와이어)--서울행정법원은 배터리충전기, 휴대폰 등 전자제품의 부품으로서 전원공급·제어 기능을 하는 트랜지스터 모듈의 품목분류 및 소급과세금지의 원칙과 관련하여 관세청의 손을 들어줬다.

행정법원은 쟁점물품이 HSK 8504호(변압기·정지형 변환기와 유도자)에 해당한다는 품목분류 결정은 타당하며, ‘04.3월경 △△세관장의 HSK 8504호로 분류된다는 취지의 수정신고 안내 및 자료제출요구를 통하여 쟁점물품을 8504호에 분류하여 과세하겠다는 의사를 밝힘으로써 종전의 과세관행을 수정할 의사를 대외적으로 명백히 표시하였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비과세 신뢰는 더 이상 보호할 필요가 없으므로 소급과세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고 하여 피고 승소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동 판결은 원고의 항소포기로 확정되었음(200구합12194 판결)

동 사건의 개요를 살펴보면, 원고들은 1998년경부터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대부분을 관세율 0%의 8542호(전자집적회로와 초소형 조립회로)로 수입신고하였고 과세관청은 이를 그대로 수리하여 왔는데 ‘04.3월경 △△세관장이 일부원고를 포함한 여러 업체로부터 관세업무를 위임받은 관세사법인들에 대하여 쟁점물품이 8504호로 분류된다는 취지의 수정신고 안내 및 자료제출을 요구하였으며, 세계관세기구에서는 ‘05.6월경 쟁점물품의 품목분류에 대하여 8504호가 고려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관세청 품목분류위원회에서 ’05.8월경 8504호로 분류하여야 한다고 결정한 바 있음

한편, 피고는 종전의 과세관행을 수정할 의사를 대외적으로 표시한 ‘04.3월 이후 원고들의 수입신고분에 대하여 쟁점물품이 관세율 8%의 8504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들에게 약 30억원의 관세 등을 부과하였음

이에 대하여, 서울행정법원은 품목분류가 잘못되었다는 주장에 대하여는 관세법 별표인 관세율표의 규정 형식과 내용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은 HSK 8504호로 분류됨이 타당하며,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에 대하여는, 피고는 ‘04.3월경 △△세관장의 8504호로 분류된다는 수정신고 안내 및 자료제출 요구를 통하여 쟁점물품을 8504호로 분류하여 과세하겠다는 의사를 밝힘으로써 종전의 과세관행을 수정할 의사를 대외적으로 명백히 표시하여 원고들의 비과세 신뢰는 더 이상 보호할 필요가 없어졌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으며, 원고들의 항소포기로 동 판결이 확정되었음.

이번 판결에 대하여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위 트랜지스터 모듈 제품은 HSK 8504호로 분류됨이 타당하며,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의 적용에 관하여 동원칙은 합법성의 원칙을 희생하여 납세자의 신뢰를 보호하는 것이므로, 과세관청이 종전의 잘못된 해석이나 관행을 수정할 의사를 표시하여 더 이상 종전의 해석이나 관행에 대한 납세자의 신뢰를 보호할 필요가 없어진 경우에는 그 이후의 과세부분에 관하여 소급과세 금지의 원칙을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한 점에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관세청 개요
관세의 부과, 감면, 징수와 수출입품의 통관 및 밀수 단속을 관장하는 기획재정부 산하의 중앙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가 있고 전국에 6개의 지방 세관을 두고 있다. 조직은 통관지원국, 심사정책국, 조사감시국, 정보협력국, 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통관지도국은 수출입물품 통관과 휴대품 검사를 관리한다. 심사정책국은 수입물품에 대한 조세 관리 및 관세율 적용을 담당한다. 조사감시국은 밀수품의 반입, 공항과 항만을 감시한다. 정보협력국은 국제 관세기구와의 협력 업무 등을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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