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의 한-아세안 FTA 상품협정 가입 협상 실무 타결
1. 한국과 태국은 12.18(화) 태국 방콕에서 열린 제5차 한-태국 양자 상품 협상에서 태국의 한-아세안 FTA 상품협정 가입을 위한 상품 양허 협상을 실무 타결하였습니다.
※ 우리측 수석대표: 남영숙 FTA교섭관, 태국측 수석대표: 노파동(Noppadon) 상무부 통상교섭국 심의관
2. 이번 협상 타결을 통해 태국은 2010년까지 품목수 기준 89.3%, 대한국 수입액 기준 81.5%의 상품에 대해, 2017년까지는 품목수 기준 94.6%, 대한국 수입액 91.1%의 상품에 대해 관세를 철폐키로 하였습니다.
o 이에 따라 화학, 기계, 철강, 중대형 승용차, 화장품 등 우리 기업의 주력 수출품목 상당수에 대해 일-태 EPA와 동등하거나 필적하는 수준의 개방을 얻어 냈습니다.
o 일본의 경우 동 성과를 얻기 위해 농수산물과 인력이동 분야에서 상당한 수준의 양보를 한 반면,
o 우리측은 한-아세안 FTA 상품협정상 기존의 양허 내용을 태국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하게 되어 태국이 국제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쌀, 열대과일, 수산물, 닭고기 등 대부분의 농산물에 대해 양허 자체에서 제외하거나 초민감품목(관세감축 또는 관세율 할당)으로 분류하여 우리 농수산물 시장에 대한 충격을 최소화하였으며, 인력이동 분야에서 대한 추가적인 개방 의무도 지지 않았습니다.
3. 이번 태국의 한-아세안 FTA 상품협정 가입을 통해 전 아세안 회원국들이 동 협정에 참여하게 됨으로써 상품협정 협상이 2005.2월 개시된 이래 2년 10개월 만에 완결되어 무역자유화의 핵심인 상품 자유화 분야에서 한-아세안 자유무역지대의 골격을 완성하였다는데 큰 의의가 있습니다.
4. 한-아세안 FTA 상품협정이 적절한 절차를 거쳐 양국 간에 발효된다면 아래와 같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o 아세안 회원국 중 우리의 4대 교역상대국(06년 무역량 76억불, 무역수지 흑자 9억불)이자 6천만 이상의 인구를 가진 신흥시장인 태국 시장에 우리 기업들이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될 것입니다.
o 또한, 우리의 對태국 주력 수출품목인 화학, 기계, 철강 등의 태국 시장 내 가격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한편, 동 분야에 있어서 우리 기업들의 對태국 투자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보며,
o 특히 우리나라의 경쟁국인 중국과 일본이 각각 2005.7월과 2007.11월에 태국과 FTA를 발효시킨 상황에서 우리 기업들이 일본 및 중국 기업에 비해 겪게 될 불이익을 상쇄하면서 경쟁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o 나아가, 한국과 태국의 수교 50주년을 맞는 2008년에 금번 타결된 상품협정과 지난 11.21일 서명된 서비스협정이 모두 발효된다면 양국 관계 발전에 있어 매우 상징적인 의미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5. 태국의 한-아세안 FTA 상품협정 가입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외교부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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