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위, 시정권고 불수용 사례 언론 공표
불수용 건수가 가장 많은 기관은 근로복지공단으로, 전체 불수용 건수 119건 가운데 21%인 25건이다.
이어 서울특별시가 19건, 한국토지공사가 16건, 경기도가 13건의 불수용 민원을 갖고 있다.
고충위는 지난 2006년 1월부터 2007년 상반기까지 총 1,643건에 대해 각급 행정기관에 시정권고를 했으며, 이중 92.8%에 해당하는 1,524건은 이미 시정했거나 조치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7.2%에 해당하는 119건은 행정기관이 고충위의 시정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선 행정기관의 외면으로 민원인의 고충이 해소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특히, 가장 많은 불수용 민원을 가지고 있는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처리에 위법한 사항이 있어 고충위의 시정권고는 물론이고 감사원의 특별감사까지 받고 있는 민원에 대해서도 수용하지 않아 언론 공표 대상에 올랐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42조에는 불수용 기관을 언론에 공표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으며, 특히 지난 2006년도 국정감사에서는 “불수용 민원사례를 언론에 공표하는 등 보다 실효성 확보 방안을 마련할 것”을 지적사항으로 제기되기도 했다.
고충위는 접수된 고충민원들에 대해 종합적인 조사와 심의를 하며, 심의결과 위법·부당한 처분이 인정될 경우엔 해당기관에 시정권고를 하고 있다. 또한 고충의의 시정권고에 대해 관계기관은 이를 존중하도록 법규에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다.
고충위 관계자는 “법적으로 분명하게 이행의무가 있는데도 이행 강제수단이 없다는 이유로 수용하지 않거나 민원을 소극적으로 처리하는 기관이 있는 것은 유감”이라며 “관보에 공표한 적은 더러 있었으나 언론 공표는 처음 있는 일로, 위법·부당한 행정행위가 반복되지 않고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려는 고충위의 의지의 표현”이라고 설명했다.
고충위는 앞으로도 정당한 이유없이 시정권고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지속적인 이행 독려와 함께 횟수에 관계없이 계속해 관보 등에 공표할 계획이다.
아울러 각급 행정기관이 고충위의 시정권고를 존중할 수 있는 옴부즈만 풍토를 조성해나가고, 관련기관 및 시민단체 등과의 간담회 개최 등 협력 방안을 모색해나갈 계획이다.
국민권익위원회 개요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잘못된 제도·정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설치한 대통령 소속의 합의제 행정기관. 위원회가 다루는 민원은 소송 등에 비해 신청요건이 간단하고 비용이 들지 않으며, 처리지연의 소극적인 행정행위까지도 대상으로 한다. 위원회는 고충민원을 시정조치권고, 제도개선권고 또는 의견표명, 합의의 권고, 조정, 이첩·이송 등의 유형으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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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고충처리위원회 조사기획팀 안효수, 팀장 이충호 02)360-278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