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고용부담금 신고·납부 의무 사업주 확대된다
* 근로자 수를 확인하기 어려운 건설업의 경우, 적법하게 하도급된 공사액을 제외한 총 공사 실적액이 11,756백만원 이상인 사업주
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은 지난 2004년 1월 29일 개정된『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의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의무가 올해 1월부터 상시 근로자 100인~200인 미만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확대됨에 따라, 의무고용률을 충족하지 못한 사업주는 내년부터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20일 밝혔다.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매년 1월 1일부터 90일(연도 중에 사업을 그만두거나 끝낸 경우에는 그 사업을 그만두거나 끝낸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하며, 신고 또는 납부하지 않을 때는 납부하여야 할 부담금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금으로 징수한다.
노동부에 따르면, 고용부담금은 매월 의무고용률 2%에 못 미치는 장애인 수에 월 50만원(의무고용률이 1%에도 미치지 못하는 경우 월25만원을 가산한 75만원)을 곱한 연간 합계액이 부과된다.
다만, 내년부터 납부의무가 생기는 상시 근로자 100인~200인 미만 사업주의 경우,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내년부터 5년간은 산정된 부담금의 2분의 1만 납부하도록 하고, 만일 사업주가 중증장애인을 고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중증장애인의 수에 월 25만원을 곱한 금액을 부담금 총액의 2분의 1 이내의 범위에서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근로자 총수의 2%를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는 경우, 부담금의 납부의무가 면제되고, 초과인원의 장애정도 및 장애인 고용률 정도에 따라 월 30~60만원의 고용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해당 사업자는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지사에 신청서와 구비 서류를 갖추어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1588-1519)에 문의하면 된다.
고용노동부 개요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평등과 일 가정의 양립 지원, 근로 조건의 기준, 근로자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노사협력의 증진,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을 관장하는 정부 부처다. 조직은 장관과 차관 아래에 기획조정실, 고용정책실, 통합고용정책국, 노동정책실, 직업능력정책국, 산재예방보상정책국, 공무직기획이 있다. 소속 기관으로는 6개 지방고용노동청, 40개 지청이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el.go.kr
연락처
노동부 장애인고용팀 사무관 오희익 02-2110-73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