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업을 방문취업제 취업 허용업종으로 확대

서울--(뉴스와이어)--법무부(장관 : 정성진)와 노동부(장관 : 이상수)는 12월 20일부터 방문취업(H-2) 체류자격을 소지한 만 45세 이상의 중국 및 구소련동포들에 대해 숙박업종에서도 취업할 수 있도록 방문취업제 취업 허용업종을 확대함

1. 확대 배경

숙박업을 방문취업제 취업 허용업종으로 확대한 배경은 저임금, 열악한 근무환경 및 업종에 대한 사회적 선입견 등으로 인한 구인난 해소를 위해 숙박업 중앙회 측에서 동포를 고용할 수 있도록 요청함에 따른 것으로,

※ ‘07 노동력수요동향 조사 결과 음식·숙박업 인력부족율은 5.19%로 전 산업 평균 인력부족율 3.23% 보다 매우 높고, 많은 업소가 처벌을 감수하면서 외국인력을 불법고용하고 있는 실정

그간, 법무부와 노동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숙박업의 구인난 및 외국인력 불법고용 현실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거쳐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숙박업에 대해서도 동포를 고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임

2. 확대 내용

방문취업제 취업 허용업종을 종전 32개 업종에서 숙박업 및 일부 호텔업을 추가하여 34개 업종으로 확대

다만, 호텔업 중 “관광진흥법”에 따른 호텔업은 제외되며, 확대된 업종에서 취업하기 위해서는 만 45세 이상으로 방문취업(H-2) 자격을 소지한 동포이어야 함

※ 숙박업에서 취업할 수 있는 연령을 만 45세 이상으로 한 것은 숙박업은 풍속관련 법령(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에 의해 규제되고 있기 때문임

3. 유의 사항

이번 조치에 따라, 숙박업소에서 취업하려는 동포는 취업교육 및 구직신청 절차를 거쳐 노동부로부터 특례고용가능확인서를 발급받은 업체에서 취업할 수 있게 되며, 동포가 취업을 개시하거나 근무처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고하여야 함

한편, 방문취업 자격을 소지한 동포를 고용하려는 사용주는 노동부 고용지원센터에 구직등록되어 있는 동포를 고용해야 만 합법고용으로 인정됨

사업주는 동포가 근로를 개시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근로개시신고서를 소재지 관할 노동부 고용지원센타에 제출하여야 함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j.go.kr

연락처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외국적동포과 02)500-9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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