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체신청, 불법 전기통신기자재 단속한다

뉴스 제공
서울지방우정청
2007-12-20 11:45
서울--(뉴스와이어)--서울체신청(청장 양준철)은 소비자를 보호하고 유통질서를 확립하고자 오는 26일부터 3일 동안 불법 전기통신기자재 단속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

불법 전기통신기자재란 정보통신부 전파연구소로부터 형식승인을 받지 않고 판매되는 정보통신기기를 말한다. 현재 유무선전화기, 모뎀, 팩시밀리, 분배기 등 69종의 기기가 형식승인 대상으로 지정되어 있다.

지난해 서울체신청은 유무선전화기 4,639대 등 5,950대의 불법 전기통신기자재를 적발하여 수거·파기하고, 판매자에 대해 전기통신기본법 위반으로 사법처리한 바 있다.

전기통신기본법 33조에 따르면, 전기통신기자재를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그 형식에 관하여 정보통신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또한, 같은 법 48조는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서울체신청 관계자는 “형식승인을 받지 아니한 전기통신기자재를 사용할 경우 통신서비스 품질이 저하될 수 있고, 고장 시 제품교환이나 수리 등 소비자보호 혜택을 받을 수 없다”라고 말하고, 기기 구입 시 반드시 제품에 부착된 형식승인 마크를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웹사이트: http://www.koreapost.go.kr/se

연락처

서울체신청 통신업무팀장 이계양 6450-3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