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사 사업비 변동추이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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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공사
2007-12-20 11:30
서울--(뉴스와이어)--손해보험사 사업비 변동추이 및 시사점

1. 현황

FY'07 상반기(’07.04월~’07.09월) 부보 손해보험사 19개사(서울보증보험 및 RSA 제외)는 실제사업비(4조 179억원)를 예정사업비(4조 3,194억원)보다 3,015억원 줄여서 집행

FY'05 이후 광고선전비 감소 등 각 손보사의 사업비 절감 노력과 원수보험료 증가율을 상회하는 예정사업비 책정, 초과사업비율이 낮은 장기보험 비중 증가 등으로 손보사의 초과사업비율*은 개선되고 있음

* 초과사업비율 : (초과사업비=실제사업비-예정사업비)/예정사업비 × 100

다만, 자동차보험의 경우 실제사업비가 예정사업비를 초과하고 있어 향후 자동차보험 방카슈랑스 시행시 가격경쟁 격화로 초과사업비율이 급격히 악화될 가능성이 있음

2. 부문별(보험종목, 판매채널, 그룹) 사업비 변동추이

FY'07 상반기 보험종목별 사업비 초과내역을 살펴보면 일반보험의 초과사업비는 △1,094억원으로 FY'05 이후 실제사업비는 예정사업비 범위내에서 집행

자동차보험의 초과사업비는 616억원으로 대리점(671억원) 및 직판(25억원) 채널의 사업비 초과에 기인

장기보험의 초과사업비는 △2,537억원으로 FY'05 이후 실제사업비가 예정사업비 범위 내에서 집행되고 있으며 이는 설계사 채널의 초과사업비율이 개선된 데 기인

FY'07 상반기 판매채널별 초과사업비율은 전체적으로 개선되는 추세

다만, 대리점 및 직판채널은 FY'05 이후 대리점 수수료 과다 지급 및 직판 채널의 과당 경쟁 등으로 실제사업비가 예정사업비를 각각 84억원, 350억원 초과하여 집행

FY'07 상반기 그룹별 사업비 초과내역을 살펴보면 대형사 및 온라인전업사의 초과사업비는 각각 △3,468억원, △73억원인 반면, 외국사의 초과사업비는 525억원으로 이는 대리점 및 직판채널의 사업비 초과가 그 원인

대형사와 중소형사 모두 자동차보험에서 초과사업비가 발생하고 있으나 초과사업비율은 점차 개선되는 모습

대형사는 직판 채널, 중소형사(온라인전업사 제외)는 대리점 및 직판 채널, 외국사는 판매채널 전 부문에서 초과사업비가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일부 중소형사의 대리점 채널 초과사업비 규모는 심각한 수준

3. 시사점

FY'05 이후 손보사의 초과사업비율은 전체적으로 개선되고 있으나 보험종목별로는 자동차 보험, 판매채널별로는 대리점 및 직판 채널 그리고 그룹별로는 중소형사(온라인전업사 제외) 및 외국사의 실제사업비가 예정사업비를 초과

자동차보험의 경우 직판채널 등의 성장에 따른 가격 경쟁과 비전속 대리점에 대한 수수료 과다 지급 등으로 초과사업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나, FY'05 이후 수차례에 걸친 보험료 인상 등으로 초과사업비율은 감소 추세

그러나, ’08.04월 자동차 보험의 방카슈랑스가 실시될 경우 가격 경쟁 격화로 인한 보험료 인상 억제 및 사업비 과다 집행 등으로 수익성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어 저효율 판매채널의 정비, 적정 수수료 지급 등을 통한 사업비의 효율적인 집행이 필요함

또한, 초과사업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장기보험의 성장세 지속으로 전체 초과사업비율이 감소하고 있으나, 향후 보험가격 산출체계 개편* 및 보험계약관련 국제회계기준(IFRS4) 도입**시 일부 손보사의 수익성에 단기적으로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어 상품개발 능력 강화 등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

* ’09년 4분기부터 보험가격 산출체계가 현재의 3이원방식에서 현금흐름방식으로 변경될 경우 보험사들간 보험료 차별화가 커질 것으로 예상됨
** 한국회계기준원 등은 ‘11년부터 모든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국제회계기준을 도입·시행할 예정으로 이 경우 장기보험 신계약비용의 이연·상각제도를 인정하지 않고 전액 당기비용으로 회계 처리

일부 중소형사의 경우 설계사 및 대리점 등 전통 판매채널의 경쟁력 저하, 상품개발능력의 열위 등으로 수익성 악화가 우려되는 바, 향후 기존 판매채널의 전문화와 직판 등 신채널에서의 차별적 진입 전략 등 판매채널의 효율성을 강화하고, 판매채널 등에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중소형사간 M&A, 전략적 제휴 등을 통하여 경영효율성 및 경쟁력 강화를 모색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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