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심의, 선정되는 수산물은 강원도 동해안과 영서지방 일원에서 생산되는 횟감용 수산물(오징어,가자미,송어, 가리비,전복,우렁쉥이)과 냉동 수산물(오징어,도루묵, 가리비, 전복, 북방대합) 및 훈제송어,젓갈류(명란, 창란) 등으로 동해안 청정해역에서 생산한싱싱한수산물을 안전한 위생처리와 품목별로엄격한 품질기준을 적용, 상품화 하여 수입산 및 타도산과 차별화 시켜강원도 특산물로 발굴육성, 우리 도 나름의 수산물 부가가치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도지사 품질보증제도는 강원도가 전국지방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2001년에 도입한 제도로서도내산 우수 농수특산물에 대해 도지사가 품질을 보증해줌으로써 도내 농수특산물의 청정성과 진품성을 알리고 도시 소비자들의 신뢰를 제고하는데 크게 기여해 온 제도이다.
도지사 품질보증 품목은 2000년 쌀, 감자 등 24품목 지정을 시작으로 2003년에 한우, 인삼등13품목을 추가하였고, 2004년에 찰옥수수, 황태, 향토주등 14품목을, 2005년에는 고구마, 도라지 등 9개품목을, 금년도 상반기에 천마, 상황버섯 등 6개품목에 이어 이번에 12개품목 을 심의, 선정하면 총 88개 품목으로 확대 지정된다.
품질보증마크 획득업체는 '02년 79개업체에서 매년 30%정도 증가 추세를 보여 '07년 11월말 기준 225개업체가 품질보증마크를 사용하고 있으며, 품질보증마크 농수특산물의 판매액도 년평균 20% 정도 증가하는 등 도지사 품질보증제도가 소기의 성과를 거둠에 따라 도는 앞으로도 "도지사 품질보증 농수특산물" 품목을 꾸준히 확대해 나갈계획이며, 특히 내년도에는 품질보증 품목에 대한 품질규격의 적합 여부와 제품의 결함 등으로 인한 피해발생에 대비하여『도지사 품질보증 농수특산물 책임보험』에 가입, 품질과 안전성 확보로 소비자가 믿고 찾을 수 있는 강원 농수특산물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강원도청 개요
강원도청은 154만 도민들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1년4월부터 최문순 도지사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강원도의 비전은 소득2배, 행복2배 하나된 강원도이다. 발전전략은 동계올림픽 성공개최, 특성화된 균형발전, 튼튼한 강원경제, 따뜻한 교육과 복지, 세계속의 문화관광, 봉사하는 열린도정이다.
웹사이트: http://www.provin.gangwon.kr
연락처
강원도청 유통원예과 가공시설팀 최재원 033-249-27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