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국제선 유류할증료 확대 시행

서울--(뉴스와이어)--건설교통부는 중국, 중동 등 신흥경제국의 유류 소비증가, 원유 수급 불안 및 달러화 약세 등으로 국제유가가 급격하게 상승함에 따라 대한항공이 신청한 한국발 국제선 유류할증료를 '08년 1월1일(화물의 경우 1월 16일)부터 시행하도록 인가하였다고 밝혔다.

유류할증료는 항공운송산업에서 유류 비용이 여객은 30.9%, 화물은 47%를 차지함에도 계속적인 유가변동에 따른 요금 부과가 어려워 보다 탄력적으로 할증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여객유류할증료는 장거리, 단거리, 일본노선으로 구분하고 갤런당 150센트에서 10센트 단위로 300센트까지 16단계(현재 : 120센트 ~ 189센트, 7단계)로 적용할 예정이다.

장거리의 경우, 현재 최저 4달러 최고 52달러까지 부과할 수 있었던 것을 국제유가 상승폭에 따라 최저 5달러에서 140달러까지 부과가 가능하며 단거리는 현재 최저 2달러에서 최고 25달러를 최저 2달러 최고 62달러까지 부과할 수 있게 되었다.

일본노선은 현재 최저 1달러에서 최고 11달러를 최저 1달러에서 32달러로 확대 조정하였다.

다만, 최고부담액 상승에 따른 여객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기존 평균유가가 갤런당 120센트부터 부과하던 할증료를 150센트 이상에서 부과토록 조정하였다.

화물 유류할증료는 과거 노선 구분없이 부과하던 것을 장·단거리로 구분하고, 140센트에서 10센트 단위로 300센트까지 17단계(현재 : 90센트~140센트, 8단계)로 적용할 예정이다.

장거리의 경우 현재 최저 180원에서 최고 600원을 최저 30원에서 1,110원으로, 단거리는 최저 180원에서 최고 600원을 최저 30원에서 1,040원으로 확대 하였다.

금번 화물 유류할증료 인상 조정은 예상치 못한 급격한 유가상승에 따른 항공사의 경영부담과 무역 및 수출업체의 물류 부담을 감안하여 기존 평균유가가 갤런당 90센트부터 부과하던 할증료를 140센트 이상부터 할증료를 부과토록 조정되었다.

건교부는 이번 유류할증료는 당분간 유가의 강세가 유지될 것이라는 전망을 반영하여 시행하는 것으로 항공·무역 등 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하여 조정 시행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 당초 최저 30원을 180원으로 수정



웹사이트: http://www.molit.go.kr

연락처

국제항공팀 사무관 김상수 (02)2110-8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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