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와이어)--앞으로 인천시 관내에서 집회나 행사를 가진 뒤에는 집회 주최측이 직접 쓰레기를 치워야 한다. 인천시는 내년부터 쓰레기 배출자 부담원칙에 따라 집회 주최자가 쓰레기 처리비용을 부담하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내년부터 시내 도로 등 공공장소에서 집회를 하는 주최자(단체)는 집회 전에 쓰레기 처리방법을 군·구와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협의 결과에 따라 집회나 행사 주최 측은 △직접 쓰레기를 수거하거나 △주최 측이 직접 폐기물 처리업체와 계약해 쓰레기를 치워야 한다.

인천시는 이 같은 절차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쓰레기를 버릴 경우 에 1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한 현행 폐기물관리법 제68조를 적용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인천시는 내년 6월말까지 계도기간으로 정하고 홍보에 주력, 08년 7월 1일부터 적용하여 앞으로 집회 시 발생되는 쓰레기는 주최자(단체) 책임 하에 처리하는 시스템의 구축으로 깨끗한 도시환경을 보존하고 건전한 집회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인천광역시청 개요
인천광역시청은 28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유정복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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