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행형법 전부개정법률안 공포
수용자 인권의 획기적 신장 및 수용관리의 과학화를 통한 교정행정 선진화를 목표로 하는 행형법 전부개정법률안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 2007. 12. 21(금)에 공포됨
개정법률은 학계·법조계·인권단체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마련된 개혁법안으로서, 최근 수년간의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헌법재판소의 결정 등을 충실하게 반영하였으며, 교정시설의 경비등급화, 장비의 과학화, 수용자분류제도의 개선 등 교정행정의 현대화를 위한 혁신적 내용을 담고 있음
법무부는 개정법률이 공포됨에 따라 행형법시행령 등 각종 교정관계 법령을 대폭 정비, 2008년 12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임
< 추 진 개 요 >
□ 행형법 개정배경
인권존중의 시대적 조류를 맞이하여 현행 교정관계 법령이 수용자 인권보장에 미흡하다는 학계 및 인권관련 시민단체, 국가인권위원회 등 사회 각계의 비판제기가 있었으며, 특히 2001년 11월 국가인권위원회가 발족하여 활동을 개시하면서 교정시설 수용자의 인권상황에 대하여 언론과 국민의 관심이 고조된 가운데, 참여정부가 출범한 이후 수용자의 자발적 참여에 의한 교정교화 이념이 더욱 강조되었고 현행 행형법을 비롯한 교정관계법령을 수용자 중심으로 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기 시작했다.
법무부장관이 교정관련 법령의 전부개정을 지시함에 따라, 법무부장관 정책보좌관을 팀장으로 학계·법조계·법무부실무진으로 징벌 및 계구제도 개선을 위한 Task Force를 구성, 우선 수용자의 인권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징벌 및 계구관련 법령을 정비하였다(2004. 6. 29, 징벌 및 계구규칙 개정·공포).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수용관리 및 교정행정의 낙후성 등 현안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으며, 이와는 별도로 교도관 폭행, 도주, 사망을 비롯한 교정사고 빈발 등 수용질서 확립의 필요성 또한 강력히 제기되기에 이르렀다.
따라서 법무부는 수용자의 인권을 획기적으로 신장함과 아울러 보다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수용관리시스템을 도입하고, 교정에 대한 대국민 신뢰 제고 및 교정행정의 선진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행형법의 전면적 개정을 검토하기에 이르렀고, 이에 따라 제2기 Task Force를 새로이 구성, 행형법 전부개정을 추진하게 되었다.
□ 개정경과
2004. 4월 법무부장관의 지시에 따라 외부 교정전문가를 주축으로 행형법 개정을 위한 학계, 법조계, 법무부장관 정책보좌관, 교정국실무진을 중심으로 Task Force를 구성하였으며, 이와는 별도로 행형법 개정시안 작성을 전북대학교를 주계약자로 하는 외부용역팀에 의뢰하였다. 용역팀에서 제출한 개정시안을 기초로 작성된 개정안은 2005. 9월부터 11월초까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한국교정학회, 대한변호사협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전국행형인권네트워크 등 사회 각계 각층의 다양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 후, 행형법 개정 축조심의 T/F팀을 별도로 구성, 혁신적이고 선진적인 개정법률안을 마련하였다.
□ 개정목표 및 3대 원칙
오늘날 행형제도의 기본 목적은 수형자를 교정·교화하여 이들의 재범을 방지함으로써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 있는 바, 법무부는 1950년 제정된 행형법을 전부 개정하면서 수용자의 ‘권리장전(Bill of Right)' 또는 ’대헌장(Magna Carta)'으로 만들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행형법 개정의 3대 원칙은 첫째, 교육형주의라는 현대행형의 이념을 명확하게 천명하고, 둘째, 행형관련 국제기준 및 선진외국의 입법례, 국가인권위원회 및 인권단체의 요구를 대폭 반영하며, 마지막으로 딱딱하고 낡은 일본식 구시대적 표현을 쉽고 부드러운 현대적 용어로 손질하여 수용자 및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 주 요 내 용 >
□ 법률 명칭 변경
금번 개정법률은 그 동안 사용하여 왔던 「행형법」이라는 법률의 명칭을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였다. 현행 법률의 명칭인 「행형법」은 형을 집행한다는 의미로만 소극적으로 해석될 개연성이 있고, 교정교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교정행정의 본래 취지를 온전히 담아낼 수 없는 한계가 있으므로, 이번 개정법률에서는 수용자의 처우 및 인권보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며, 수형자의 교정교화와 건전한 사회복귀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의미에서 ‘형의 집행’ 외에도 ‘수용자의 처우’를 법률명칭에 포함시켰다.
□ 수용자 인권신장 및 권리구제 강화
종전의 차별금지 규정에 장애, 나이, 출신지역, 출신민족, 용모 등 신체조건, 병력(病歷), 혼인 여부, 정치적 의견 및 성적(性的) 지향 등을 추가함으로써 합리적 이유 없이 출신이나 개인적 성향 등에 따라 차별받지 않도록 하였다.
집필 사전허가제를 폐지, 수용자가 문예 및 창작활동을 보다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종교행사 참석, 성직자 상담신청 및 종교관련 서적·물품 소지 등을 허용하는 규정을 신설, 종교의 자유와 관련한 처우를 확대 보장하였다.
여성·노인·장애인수용자 등에 대한 처우규정을 신설, 신체적 특성, 건강상태, 장애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배려를 하도록 함으로써 사회적 약자의 인권이 특히 보호되도록 하였다.
미결수용자의 무죄추정에 따른 처우규정을 신설하고, 미결수용자가 규율위반으로 조사를 받거나 징벌집행 중인 경우라도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의 방어권 행사가 최대한 보장되도록 하였다.
사형확정자는 원칙적으로 독거수용하도록 함으로써 혼거수용에 따르는 폐해를 최소화하고, 사형확정자의 심리적 안정 및 원만한 수용생활을 위하여 심리상담 또는 종교상담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사형집행이 장기간 유보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였다.
수용자의 신체검사시 불필요한 고통이나 수치심을 유발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특히 면밀한 신체검사가 필요한 때에는 다른 수용자가 볼 수 없는 차단된 장소에서 하도록 하여 인간의 존엄성이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하였다.
징벌시효제도를 신설, 징벌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이 지난 경우에는 국가의 징벌권이 소멸되도록 하여 수용자의 안정적인 수용생활이 ㅌ보장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징벌대상자가 징벌위원회에 출석하여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서면 또는 구술로써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사실을 진술하거나 증거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 수용자의 방어권이 최대한 보장되도록 하였다.
법무부장관 및 순회점검공무원에 대한 청원제도 외에도 지방교정청장 청원제도를 추가함으로써, 보다 신속하고 다양하게 수용자 불복제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 수용자 외부교통권 및 사회적응력 강화
서신내용을 현행 검열 원칙에서 무검열 원칙으로 전환, 수용자와 서신 상대방의 프라이버시가 보호될 수 있도록 하였다.
귀휴실시 최소복역기간을 1년에서 6월로 단축하여 단기수형자의 경우에도 귀휴가 가능하도록 하였고, 일반귀휴기간을 1년 중 현행 10일 이내에서 20일 이내로 확대하여 수형자의 사회적응능력을 강화하였으며, 특별귀휴사유에 형제·자매의 사망을 추가하여 소가족화 되어가는 시대추세를 반영하였다.
□ 수용환경 개선 및 수용자 건강권 강화
교정시설을 신설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용인원이 500명 이내의 소규모가 되도록 함으로써 개별처우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으며, 교정시설의 거실, 작업장, 접견실 그 밖에 수용생활을 위한 설비는 각각 그 목적과 기능에 맞게 설치하도록 하고, 특히 거실은 수용자가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적정한 수준의 공간과 채광· 통풍·난방을 위한 시설을 갖추도록 하였다.
수용자에 대한 정기 건강검진 실시를 의무화하고, 교정시설마다 수용자 진료를 위하여 필요한 의료인력과 설비를 갖추도록 하며, 정신질환이 의심되는 수용자는 정신과 의사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수용자의 건강권을 강화하였다.
□ 수용관리의 효율성 제고
법무부장관의 고유권한으로 되어 있는 수용자 이송승인권의 일부를 지방교정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여 이송시행에 신속을 기함으로써 수용자의 불안감을 최소화 하였다.
중(重)경비시설로 획일화되어 있는 현 교정시설을 개방시설·완화경비시설·일반경비시설·중(重)경비시설로 세분화함으로써 수용자의 교정성적에 따라 다양하고 차별화된 처우를 실시할 수 있는 시설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교정시설의 설비 및 기구의 과학화 일환으로 전자장비시스템을 도입, 교도관은 자살·자해·도주·폭행·손괴 그 밖에 수용자의 생명·신체를 해하거나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하는 행위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수용자 또는 시설을 계호할 수 있도록 하되, 전자장비로 계호하는 경우에도 피계호자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유의규정을 두는 등 전자장비가 엄격한 기준에 의하여 사용되도록 하였다.
보호실 규정을 신설, 자살·자해의 우려가 있거나 신체적·정신적 질병으로 인하여 특별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수용자에 대하여는 의무관의 의견을 고려하여 15일 이내 수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진정실 규정을 신설, 수용자가 교정시설의 설비 또는 기구 등을 손괴하거나 교도관등의 제지에 불구하고 소란행위를 계속하여 다른 수용자의 평온한 수용생활을 방해하는 경우에는 24시간 이내 수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인권단체 및 UN준칙의 권고를 수용하여 현행 보호장비 중 사슬을 폐지하고, 신체의 압박을 최소화하면서 소기의 목적을 거둘 수 있는 보호복, 보호침대 등 현대적 보호장비를 도입하였으며, 보호장비는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사용하도록 하고, 그 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용을 중단하도록 함으로써 보호장비가 남용되지 않도록 하였다.
도주수용자의 신속한 체포를 위하여 도주 후 72시간 이내에서 교도관의 불심검문권과 영업장출입권을 신설하되, 불심검문은 긴급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영업장출입은 관계자가 협조하는 경우에 한하도록 하는 등 일반시민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였다.
마약류사범, 조직폭력사범 등에 대하여 적절한 관리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벌칙규정을 신설, 수용자가 주류·담배·현금·수표를 반입하거나 이를 소지·사용·수수·교환 또는 은닉하는 경우와 수용자 외의 자로서 위 물품을 반입·수수·교환하는 경우 그 관련자를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수형자 교정처우의 활성화
분류심사 결과에 따라 수형자의 개별처우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그 계획에 알맞은 시설 수용 및 처우를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교정성적에 따라 그 처우가 상향 조정될 수 있도록 하였다.
수형자는 교정시설 밖의 적당한 장소에서 봉사활동·견학 그 밖에 사회적응을 위한 처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분류전담시설을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수형자의 과학적 분류 및 처우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 교정행정의 국민참여 확대 및 투명성 제고
징벌위원회 위원을 현행 3인 이상 5인 이하에서 5인 이상 7인 이하로 확대하고, 그 중 외부위원이 3인 이상이 되도록 하며, 위원에 대한 제척·기피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징벌결정의 공정성을 제고하였다.
순수 외부인사로 구성되는 교정자문위원회를 기관별로 신설, 수용자 처우 및 교정시설 운영 등에 관하여 소장에게 자문할 수 있도록함으로써 교정행정에 관한 국민 참여의 기회를 확대하여 교정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하였다.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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