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여성 분야에서는
▷ 셋째이상 출생아에 대한 출산 축하금이 1인당 50만원(기존 20만원)으로 인상되고, 가정보육시설(5~20인)에 대한 현장학습 및 문화행사비 지원금을 시설당 연간 20만원(기존 15만원) 지원하며, 영아전담시설(10인 이상) 44개소에 시설당 1명의 전문보육도우미를 배치한다.(1.1 시행)
▷ 부산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으로 의로운 시민 등에게 1천만원 이하의 위로금 지급한다.(1.1 시행)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최저생계비는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4인가족 기준전년도 대비 5.0% 인상되고, 최저생계비 150~200%이내의 저소득 계층 다수 시민의 인적·물적 사고 발생시 생계보조비·의료비·주거비 등 긴급구호비를 지원하며, 지역자활센터 소속 자활공동체 자활사업단에 대한 융자한도가 3억원(기존 7천만원) 이내로 증액되고 이율은 2%(기존 3%)로 인하된다.(1.1 시행)
▷ 4월부터는 차상위 의료급여 수급권자중 희귀난치성질환자는 건강보험 가입자로 전환되며, 만성질환자 및 18세 미만 아동은 ’09년부터 건강보험 가입자로 전환된다.
▷ 경로연금 제도 폐지로 1월부터는 70세 이상 노인 60%에 대해서 월 최대 84,000원의 기초노령연금이 지급되고 7월부터는 65세 이상 노인 60%에 대해 월 최대 84,000원의 기초노령연금이 지급될 뿐만 아니라 노인장기요양 보험제도 도입으로 20%의 본인 부담만으로 시설 입소가 가능해진다.
▷ 화장장 사용료는 대인 기준으로 기존 9만원에서 12만원으로 인상되며, 부산추모공원 봉안당 사용 시에는 1위당 32만6천원의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미용사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의 업무가 미용사(일반)와 피부 미용사로 구분된다.(1.1 시행)
▲ 세무 분야로는
▷ 1월 1일부터 경형자동차의 정의가 종전 배기량 800cc에서 1,000cc미만으로 변경되어 취득세와 등록세가 면제되고,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자동차 취득 후 2년(기존 3년) 이내에 소유권 이전 또는 세대분가 시 감면세액을 추징한다.
▷ 또한, 재산세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납 가능하던 것이 5백만원으로 하향조정 된다.
▲ 경제 분야로는
▷ 내년 2월 1일부터 사하구청, 경제자유구역청, 기장군청 등으로 산재해 있는 산업단지 관리업무가 한국산업단지공단 부산지사로 일원화 된다.
▲ 교통·자동차 분야에는
▷ 시내버스, 지하철, 마을버스 등 모든 대중교통 수단간 환승요금 할인제가 시행되며, 상반기 중 소형택시 도입으로 시민에게 다양한 택시 선택권을 부여하고 침체된 업계 경영 활성화를 도모하게 된다.
▲ 문화 분야에서는
▷ 내년 1월 1일부터는 범어사 입장시 납부하던 문화재 관람료를 시에서 지원함에 따라 모든 시민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나, 낙동강하구에코센터 이용시(현재는 무료)에는 관람료와 시설 및 장비사용료가 징수된다.
▲ 환경·청소·하수도분야는
▷ 신차의 경우 EURO-Ⅳ 기준 적용차량에 대해서는 3년간 환경개선부담금을 50% 감경하고, 관용·영업용을 제외한 운행 중인 3,000㏄ 이하 카고형 화물자동차도 환경개선부담금을 25% 감면한다.
▷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 공기질 관리 강화를 위해 현행 연면적 1,000㎡이상인 국·공립 보육시설에서 연면적 430㎡ 이상인 국·공립 보육시설과 연면적 860㎡ 이상의 법인·직장·민간 보육시설까지 관리 대상 확대.
▷ 7월 1일부터는 동일 건물내 소음발생 사업장에 대한 생활소음 규제가 신설되고, 연간 처리(판매)량 3,000㎥이상 주유소의 주유시설 유증기 회수장치 설치가 의무화된다.
▷ 1월 1일부터 사업장생활계 쓰레기봉투의 색상이 옅은 청색에서 주황색으로 변경되며, 사업장생활계 쓰레기 전용차량이 별도 지정되며, 생곡매립장 반입시간도 07:00~16:00까지로 조정된다.
▷ 쓰레기 반입 단속 기준도 강화되어 반입규정 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기존의7일 이하의 반입 정지외에 3개월 범위내 반입수수료도 10% 가산되며, 반입 수수료도 쓰레기 종류별로 2,000원~6,000원 인상된다.
▷ 또한, 상반기중 쓰레기 종량제가 확대 시행됨에 따라 위탁 처리되던 사업장생활계 쓰레기도 종량제 적용을 받으나, 음식물 쓰레기 감량의무 대상 사업장은 현행 영업점 면적이 최저 125㎡에서 최고 165㎡ 이상의 음식점에서 600㎡ 이상 음식점으로 대상이 축소된다.
▷ 2월 1일부터는 1~3급 장애인, 1~5급 국가유공자에 대한 공공하수도 사용료 가 감면되고, 공공하수도 사용료 이의신청 기간이 기존 60일 이내에서 90일 이내로 연장되고, 공공하수도 사용료 가산금이 체납금액의 100분의 3으로 인하되나, 하수도 사용료는 각각 톤당 가정용은 50원, 공공용은 60원, 영업용은 120원 인상된다.
▲ 건설·건축·도시계획 분야는
▷ 일반 건설업 민원신청 접수기관이 부산시에서 대한건설협회 부산광역시회로 변경되나, 등록증 재교부 및 폐업신고는 종전과 같이 부산시에 접수해야 한다.
▷ 4월 7일부터는 국가하천 당연 국유제가 폐지되고, 손실보상 토지·점용허가 취소분 재허가·영리목적의 식재행위 등에 대해서는 하천점용 허가가 금지된다.
▷ 1월 1일부터 주택피해 이재민에 대한 임시 주거시설 지원도 외관, 내구성, 단열, 보온기능이 뛰어난 반영구적 임시주거 시설이 지원되며, 3월 1일부터는 풍수해 보험이 전국으로 확대 시행된다.
▲민원·행정 분야는
▷ 내년 1월부터 공무원 임용시험 응시자격(지역제한)중 본적 기준이 등록기준지로 변경되며, 공무원 임용 필기시험이 전국 동시 시행됨에 따라 상반기는 5.24(토), 하반기는 9.27(토) 실시되며, 공무원 임용 시험문제 중앙인사위원회에 위탁 출제하며, 위탁 출제 과목에 대해서는 공개한다. 임용시험 응시원서 접수는 인터넷으로 접수한다.
▷ 하반기부터는 전자여권 발급제 도입으로 90일 이내 관광·상업목적으로 미국 방문시 비자가 면제되며, 여권사무취급기관도 전 구·군으로 확대되고,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은 전국 시·군·구에서 발급이 가능하며 인터넷으로 열람 및 발급도 가능하다.
웹사이트: http://www.busan.go.kr
연락처
부산시 기획관실 김현령 051-888-214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