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스와이어)--2007년 하반기 울산지역내 골프장 3곳의 농약 잔류량 검사 결과 고독성 농약은 검출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시 보건환경연구원(원장 함유식)은 지난 9월 27일부터 11월 2일까지 울산골프장, 보라골프장, 골드그린골프장 등 3개 골프장의 그린 잔디, 그린 토양, 훼어웨이 잔디, 훼어웨이 토양, 유출수를 채취, 고독성 농약 13개와 보통 독성 및 저독성 농약 25개 항목 등 총 38개 항목에 대해 검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조사됐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골프장 농약 잔류량 검사는 공정성과 투명성을 위해서 주민대표, 민간환경단체, 시·군 담당 공무원이 합동으로 시료채취 과정에 참여, 검사의 신뢰성을 기했다.

검사 결과 울산골프장의 잔디와 토양에서 톨크로포스메틸, 클로르피리포스메틸이 각각 0.379, 0.748㎎/㎏이 검출됐으며, 보라골프장의 잔디와 토양에서 톨크로포스메틸, 이프로디온이 각각 0.232, 82.497㎎/㎏이 검출됐다.

또 골드그린골프장 잔디와 토양에서 톨크로포스메틸이 1.104㎎/㎏, 잔디에서 델타메쓰린, 페니트로치온, 이프로디온, 클로르피리포스메틸이 각각 0.646, 0.061, 14.054, 0.193㎎/㎏ 검출됐으나 이 세 곳의 골프장에서 검출된 농약은 모두 사용 가능한 농약이고, 고독성 농약은 검출되지 않았다. 뒷면

이와 함께 유출수에서는 농약성분이 검출되지 않았다.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농약 잔류량에 대해 허용 기준치는 없으며, 고독성 농약이 검출되면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고 밝히고, “이번 검사 결과를 울주군에 통보, 골프장 이용객의 건강상 위해 예방과 주변 생태계보호를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골프장 농약잔류량검사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와 수질환경보전법 제61조에 따라 골프장 잔디, 수목 등에 농약의 적정사용을 유도해 농약에 의한 골프장 주변 환경오염 방지를 목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울산광역시청 개요
울산광역시청은 12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부터 김기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품격있고 따뜻한 창조도시 울산을 목표로 삼고 안전제일 으뜸 울산, 동북아 경제허브 창조도시 울산, 최적의 도시인프라 매력있는 울산, 품격있는 문화도시 울산, 이웃사랑 복지 울산, 건강친화적 환경도시 울산, 서민 노동자와 기업이 함께하는 동반자 울산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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