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연말까지 저수조 및 옥내급수관 수질검사 꼭 받으세요”

청주--(뉴스와이어)--충청북도는 수도법 개정 시행(2006.12.30)으로 건축물 소유자(관리자)의 급수설비 시설에 대한 관리의무가 강화됨에 따라 올해 연말 (2007.12.31)까지 옥내급수관과 저수조 물탱크에 대한 수질검사를 꼭 받도록 당부 했다.

도는 수도사업자의 지속적인 홍보에도 불구하고 일부 시군에서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해당 건축물 소유자(관리자)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건축연면적 6만㎡이상 다중이용 건축물, 건축연면적 5천㎡이상 공공시설 등의 옥내 급수관은 준공되고 5년이 지난건축물은 매년 의무적으로 7개항목(탁도,PH,색도,철,납,구리,아연)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하도록 되어있고, 아파트, 대형건축물 등 저수조 청소 의무대상 건축물 소유주나 관리자는 매월 1회 저수조 상태를 점검하고 6개월에 1회 이상 청소를 실시해야하며 년 1회 저수조 수질검사를 의무적으로 6개항목(탁도,PH,잔류염소,일반세균,총대장균,분원성대장균)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07.12.07현재 도내 수질검사 실적이 저수조 검사대상 시설은 1,213개소중 804개소(66%), 옥내급수관 검사대상 시설은 791개소중 740개소(93.5%)이며, 미실시 대상 시설이 많은 청주시, 청원군 대상시설 소유자(관리자)는 반드시 금년 안에 수질검사를 받을 것을 강조했다.

특히 수도시설 수질검사 올해말까지 등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수도법 83조에 의거 건축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벌칙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수질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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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http://www.cb21.net

연락처

충청북도청 수질관리과 이기억 043-220-4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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