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연간 50여종 약 66만건의 국제특허출원 관련 문서를 종이 또는 CD-Rom으로 교환하여 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불필요한 문서 교환을 제외하고 교환 절차를 온라인화 함으로써 국제특허업무 처리 효율을 대폭 개선하게 된다.
WIPO와의 100% 온라인 문서 교환이 개시되면 문서 전자화 비용, 약 300 박스 분량의 항공 송달비용, 민원인 수수료 등 연간 약 2억여원의 비용절감 효과가 있으며, 민원인에게 국제출원에 대한 신속한 정보 제공도 가능해진다.
양 기관은 이미 2004년 9월 국제출원 관련 우선권증명서류의 온라인 교환을 개시한 바 있으며 올해 2월 14일부터 한국 특허청은 WIPO의 모든 문서를 온라인으로 접수하게 된다. 그리고, 내년에는 WIPO에서도 한국특허청의 모든 국제출원관련 문서를 온라인으로 접수하게 된다.
또한, WIPO는 한국 특허청과의 온라인 국제출원문서 교환 시스템을 기반으로 각 국 특허청과 온라인 국제출원문서 교환을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따라서, WIPO와 한국 특허청간에 적용된 절차와 표준이 WIPO의 표준으로 정착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경우, 우리 특허행정 정보시스템의 우수성을 다시 한번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참 고 자 료
□ PCT (Patent Cooperation Treaty) 개요
o PCT 국제출원제도
- 특허협력조약(PCT)에 가입한 국가간에 특허를 좀 더 쉽게 획득하기 위해 제도
- 출원인이 수리관청에 PCT 국제출원서를 제출하면 모든 PCT 체약국에 출원한 것과 동일한 효과 발생
o PCT 국제출원제도의 장점
- 한번의 PCT 국제출원으로 다수의 가입국에 직접 출원한 효과를 획득
- 국제조사/예비심사보고서의 활용으로 발명의 평가/보완 기회를 가질 수 있어 특허획득에 유리
- 국제조사 또는 국제예비심사의 결과가 부정적일 경우 더 이상의 절차를 진행하지 않음으로써 불필요한 비용의 지출방지
- 수리관청 : 출원서를 비롯한 각종 서류의 접수/방식심사 수행
- 국제조사 : 선행기술조사 및 국제조사보고서 작성
- 예비심사 : 특허성유무를 예비심사
- 지정관청 : 특허를 받고자 출원인이 지정한 국가의 관청
- 국제출원의 번역문을 제출하면 국내단계 진입
특허청 개요
특허청은 특허와 실용 신안, 디자인(의장) 및 상표에 관한 사무와 이에 대한 심사, 심판 사무를 수행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관, 산업재산정책국, 정보기획국, 고객협력국, 상표디자인심사국, 기계금속건설심사국, 화학생명공학심사국, 전기전자심사국, 정보통신심사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특허심판원과 특허청서울사무소, 국제지식재산연수원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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