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국가정보원 협약서 체결

대전--(뉴스와이어)--문화재청(청장 유홍준)과 국가정보원(원장 김만복)은 12월 21일(금) 국가정보원 내에 위치한 세종대왕초장지의 보존관리 및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였다.

이 협약에 따라 국가정보원은 세종대왕초장지 능침조성에 필요한 토지를 무상으로 문화재청에 관리환 하기로 하였으며, 또한 세종대왕초장지 보존관리는 문화재청으로 하고 일상적인 관리는 국가정보원에서 담당하기로 하는 등 양기관간 합의하였다.

세종대왕초장지는 조선 제4대 세종대왕(1397~1450)과 소헌왕후(1395~1446)의 합장릉(合葬陵)이 있었던 자리이다. 그러나 세종대왕초장지(舊 영릉)터가 좋지 않아 천장(遷葬 : 무덤을 옮김)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어 예종원년(1469) 3월에 경기도 여주군 능서면(現 영릉)으로 천장하였으며, 천장 당시 석물들은 땅속에 묻고 유해(遺骸 : 죽은 사람의 몸이나 뼈)만 옮겨 갔다. 그 후 세종대왕기념사업회에서는 1973년 12월부터 1974년 3월까지 발굴하여 신도비를 비롯 문·무인석, 석양, 석마, 장명등, 난간석 등 30여점의 석물들을 이전하여 세종대왕기념관 앞뜰에 보관하고 있다.

따라서 문화재청에서는 세종대왕초장지에 대한 능침을 조성하고자 국가정보원과 협의하여 2007년 11월부터 정비사업을 착수하였으며, 앞으로 본 사업이 완료되면 조선시대 능제를 밝히는데 중요한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문화재청 개요
우리나라의 문화적 정체성을 지키고 대한민국 발전의 밑거름이 되어 온 문화재 체계, 시대 흐름에 맞춰 새롭게 제정된 국가유산기본법 시행에 따라 60년간 지속된 문화재 체계가 국가유산 체계로 변화한다. 과거로부터 내려온 고정된 가치가 아닌 현재를 사는 국민의 참여로 새로운 미래가치를 만드는 ‘국가유산’. 국가유산청(구 문화재청)은 국민과 함께 누리는 미래가치를 위해 기대할 수 있는 미래를 향해 새로운 가치를 더하고 국민과 공감하고 공존하기 위해 사회적 가치를 지키며 과거와 현재, 국내와 해외의 경계를 넘어 다양성의 가치를 나눌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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