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공무원 자격증 전수조사 결과 발표

서울--(뉴스와이어)--서울시는 “자격증 위·변조” 사건과 관련, 지난 ’07.8.월말부터 대한상공회의소 등 관련 11개 기관의 협조하에 등록된 전산입력이 시작된 가점대상 자격증 25,194건에 대하여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등록자격증의 0.05%에 해당하는 12건의 자격증이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결과 외국어 가점 부정취득자 1명, 자격증 변조자 2명, 관련 증빙자료 부재로 정확한 신청절차나 입력자를 확인할 수 없는 단순착오자 등 9명으로 확인되었으며, 12명 모두 6급 이하의 소수직렬 및 기능직이었다.

서울시는 금번 조사를 통하여 높은 도덕성 및 윤리성이 요구되는 공무원의 부정행위에 대하여 엄단함으로써, 향후 이러한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한다는 원칙하에 징계시효(2년) 및 공소시효(5년)가 경과하지 않은 자 2명중 부정행위를 시인하지 않은 1명에 대해서는 중징계와 수사 의뢰하고 사안이 경미한데다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1명에 대해서는 경징계 조치할 예정이며, ❍ 징계시효는 경과하였으나 공소시효가 경과하지 않은 자 3명에 대하여는 부정행위에 따른 잘못을 시인하고 강임에 동의하여 원래 직급으로 강임처분할 예정이다.

또한 징계시효 및 공소시효가 모두 경과하거나 단순 착오입력으로 밝혀진 7명에 대해서는 징계 및 형사고발이 불가함에 따라 이들 명단을 별도 관리하여 차기 승진시 불이익을 받도록 할 예정이다.

그리고 이들 12명중 기술자격증을 부당하게 전산 등재하여 기술자격 수당을 수령한 2명에 대하여 1,380천원을 환수 조치하고, 이와는 별도로 자격 취득 사실을 입력하는 전산 담당자 중 업무를 소홀히 한 직원 4명에 대해서는 훈계 및 주의 조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에서는 이런 사례의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시스템 개선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판단하에 입력자에게 고유ID를 부여하는 전산입력 실명제를 실시하고, 관련 데이터를 보존토록 하였으며, 개인이 취득한 자격증을 소속부서에서 대한상공회의소, 한국산업인력공단, YBM시사닷컴 등 인증기관의 진위여부 확인을 거쳐 원본자격증을 스캔처리하여 공문에 의해 자격가점 등재를 요청하는 등 지난 9월부터 업무처리시스템을 이미 개선 시행함으로써 향후 이러한 유형의 불법행위는 재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나, 유사사례가 발생할 경우 엄중한 문책은 물론 인사상 불이익을 반드시 준다는 원칙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서울특별시청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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