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유료도로 통행료 감면 대상 확대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현재 배기량 800CC 미만의 경차에만 부여되는 유료도로 통행료 50% 감면 혜택을 1,000CC 미만의 모든 경차에게 다 적용하도록 관련 유료도로법 시행령을 개정하라고 건설교통부에 권고해 현재 건교부가 입법예고를 통해 개정작업중이라고 밝혔다.
개정된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경차기준이 배기량 800CC 미만에서 1,000CC 미만으로 상향조정되지만, 경차의 통행료 감면 혜택을 부여하는 현행 유료도로법령은 별도 개정절차를 거치지 않는 한 배기량 800CC 이상 1,000CC 미만 자동차(기아의 ‘모닝’ 해당)는 내년에도 통행료 감면 혜택을 받기 어려운 실정이었다.
이에 고충위는 ▲ 대다수 국민들은 제도적으로 경차운행에는 많은 혜택이 부여된다고 알고 있고, ▲ 에너지관리공단 등 많은 단체에서도 실제 그렇게 홍보하고 있는 현실에서 향후 경차기준에 따라 경차혜택을 달리 적용한다면 국민들의 큰 혼란과 민원들을 야기하게 될 것으로 판단했다.
또한, ▲ 경차제도의 취지가 경차보급 및 운행을 활성화시키고 고유가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므로, 모든 경차가 통행료 50%의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고충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 권고 배경에 대해 “경차를 사용하는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고, 정부정책의 일관성 및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된 것으로, 건교부의 개정작업을 환영한다 ”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 개요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잘못된 제도·정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설치한 대통령 소속의 합의제 행정기관. 위원회가 다루는 민원은 소송 등에 비해 신청요건이 간단하고 비용이 들지 않으며, 처리지연의 소극적인 행정행위까지도 대상으로 한다. 위원회는 고충민원을 시정조치권고, 제도개선권고 또는 의견표명, 합의의 권고, 조정, 이첩·이송 등의 유형으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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