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체납과의 전쟁 선포 후 45일간의 실적

서울--(뉴스와이어)--서울시 고액·악성체납자 125명 출국금지, 강제공매 1,262건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선량한 납세의무자와의 형평성을 심각히 저해하고 있는 체납자와 전쟁을 10월 15일 선포한 후 25개 자치구 부구청장을 추진단장으로 가능한 전 행정력을 동원하여 추진하고 있는 45일간의 실적을 보면 5천만원 이상 악성·고질체납자 중 해외여행이 빈번한 100명은 출국금지 시켰고, 추가로 25명을 법무부에 출국금지 요청하였으며, 또한 악성·고질체납자 중 32명을 조세범처벌법으로 고발하였으며, 서울시 38세금기동팀과 25개 자치구에서 3회이상 체납자 12,847명 중 교묘하게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를 선별, 고발절차를 진행 중에 있어 고발자는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체납세금을 강제징수하기 위해서 압류된 부동산 906건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를 의뢰하였으며, 자동차 343대도 자동차 공매 전문 업체에 공매의뢰 하였다.

체납자의 급여를 압류하기 위하여 직장을 조사하여 직장이 확인된 17,085명 중 2,262명은 급여를 압류하였으며, 나머지 체납자는 급여압류 절차 진행 중에 있음.

체납자 3,902명 소유의 수도권과 강원, 충남·북 일원 골프 회원권을 확인하고, 1백만원 이상 체납자 323명에 대해서는 우선 체납처분토록 하여 40명은 완납하였고 88명은 납부약속 및 분납중이며, 195명은 회원권을 압류조치 하였으며, 1백만원 미만 체납자 소유 회원권도 자치구에서 압류절차가 진행 중임.

1천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한 금융재산을 은행, 증권, 보험 등 83개 기관에 조사의뢰하여 42천명의 금융재산을 확인하고 26천건을 압류·추심을 완료하였으며, 나머지에 대해서도 압류·추심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

또한 음식점 허가 등 관허사업을 하는 체납자 24,652명에 대하여 허가를 취소하도록 해당 부서에 의뢰하였다.

서울시 관계자는 체납자와의 전쟁은 연말까지이나, 전쟁기간이 끝나도 선량한 납세자와의 형평성 유지와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체납자는 끝까지 추적하여 반드시 징수한다는 신념아래 체납정리 활동을 강력하게 계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세면탈을 목적으로 재산을 허위로 양도한 경우 등 교묘하게 재산을 은닉하고 체납을 하여 고발된 사례를 보면

사 례 1

▶ 체 납 자 : 김○○
▶ 체납내역 : 주민세 등 3건 9,310천원
- 체납자는 경기도 파주시 00동 외1 필지의 토지를 양도하였으며 양도차익에 따른 양도소득세할 주민세를 본인이 직접 수령하고도 고의로 체납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 서울시 서대문구 00동 000번지 00호를 상속받아 상속등기와 동시에 특수관계인 인 동생에게 이전함으로써 통정한 허위계약으로 보아 조세범처벌법 제12조(조세면탈을 목적으로 허위양도 등) 위반과,
- 이와는 별도로 체납자 소유 압류자동차에 대하여 인도명령서를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세무공무원의 업무집행을 거부하여 조세범처벌법 제13조 제9호 위반(명령사항 위반등)으로 2007.12월 고발조치함.

사 례 2

▶ 체 납 자 : 이○○
▶ 체납내역 : 주민세 등 24건 115,935천원
- 2003년도에 10회 체납 등 총 24회를 체납하고 있는 상습고액체납자로서, 재산조사결과 체납자 명의의 부동산은 소유하고 있지 않으나 고급승용차(체어맨)등을 소유하고 있고, 체납세액 중 대부분이 소득에 기하여 과세하는 종합소득세할 주민세를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담세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조세범처벌법 제10조(1회계년도 3회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를 적용하여 고발.

5천만원 이상 고액을 체납하고 출국이 빈번하여 재산을 해외이전이 우려되어 출국을 금지시킨 사례를 보면

사 례 1

▶ 체 납 자 : 박○○
▶ 체납내역 : 양도소득세할주민세 등 15건, 109,000천원
- 체납자는 세금납부를 회피하고 추적을 피하기 위해서 주소지를 처 소유 부동산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소재 빌라(30평,약 5억7천만원)에 두고 있으나 확인해 본 결과 처 소유 집은 세를 주고 다른 곳에 살고 있음.
- 처는 부동산 임대사업자로서 경기도 소재 빌라 12채 등을 임대하고 있고 또한 건설회사 대표자이며 자녀는 30대 나이임에도 경기도 용인에 60평대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어,
- 체납자는 (주)○○공영을 운영하던 사업자로서 사업 실패하여 회사를 정리하기 전에 재산을 은닉한 것으로 보여지고,
- 처의 부동산을 처분하면 충분히 체납세금을 납부할 여력이 있음에도 형편이 어렵다는 핑계만 대고 체납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중국에서 다른 사업을 모색하고자 최근 해외 출입을 하고 있어 은닉재산의 해외 이전이 우려되므로 출국금지 조치를 함.

사 례 2

▶ 체 납 자 : 서○○
▶ 체납내역 : 주민세등 5건 2,088,503천원
- 체납자는 고액시세체납자임에도 불구하고 2001년 이후 빈번히 출입국한 사실이 있는데, 이혼한 전처와 출입국 일자가 거의 일치한 것으로 보아 위장 이혼일 가능성이 높고 주민등록지는 딸의 주소지로서 출국금지 예고문을 주소지로 보내면 ‘이사’를 사유로 반송된 사실로 보아 전처와 경기도 용인에서 거주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됨.
- 전처 박○○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 소재하고 있는 아파트(40여평), 강동구 00동(체납자로부터 증여 받음), 경기도 용인시 소재 아파트(50여평)을 1년전에 매도하였고, 아들과 사위 또한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이 다수 여서 담세력이 있다고 판단되며, 친인척들의 빈번한 출입국 사실이 확인되어 은닉재산의 해외 이전 및 도피가 우려되어 출국금지 조치.

전쟁기간 내 13년 묵은 세액 징수 등 어렵게 징수한 사례

사 례 1

▶ 체 납 자 : 김○○
▶ 체납내역 : 주민세등 33건 73,000천원
- 체납인은 1994년도에 종합소득세할 주민세와 자동차세 등 33건 73백만원을 체납하고, 체납자의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확인한바 거주하지 않는 위장 주소지였으며, 가족사항을 파악하여 배우자 주소지를 추적한바 배우자 와 함께 생활하고 있었음.
- 체납자는 거주지에 월세로 살고 있으며 체납자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도 없어 사실상 체납자의 담세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으나, 배우자 명의로 근저당설정사실을 확인하고,
- 근저당설정권자를 방문하여 확인한 결과 체납자 부인 명의의 수천만원의 채무자변제금액이 있음을 확인하고 이를 압류하겠다고 압박하면서 체납독려하자 13년 묵은 73백만원중 25백만원을 납부하고 2008년까지 납부하겠다는 납부계획서를 징구하였음

사 례 2

▶ 체 납 자 : 주-○○업
▶ 체납내역 : 취득세 1건 314,000천원
- 탐문결과 신탁부동산을 담보로 새로운 사업에 투자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여 신탁부동산 수익금 및 이전청구권 압류촉탁하고 소유차량에 대한 인도명령을 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았음.
- 지방세법 제28조 및 국세징수법 제26조에 의거 수색 및 동산압류를 실시하려하자 체납자가 일주일(7일)한으로 납부계획서를 작성하고, 광진구 소재 체납법인 소유 건물 리모델링 공사 도급계약서를 징구하여 시공사를 확인, 동 사에 체납사실을 통보하여 압박하자 체납세액 314백만원을 전액납부 함.

사 례 3

▶ 체 납 자 : ○○학원
▶ 체납내역 : 환지청산금 1건 2,585,538천원
- ‘86년도에 강남구 구획정리를 하면서 환지청산금이 체납된 학교법인으로서,
- 학교법인인 경우 교육청 승인 없이는 기본 재산에 대한 공매가 불가능하여 21년간이나 체납을 징수하지 못한 고질체납으로,
- 체납법인과 교육청을 설득하여 임대하고 있는 수익용 재산을 교육청의 매각승인을 받아 처분하여 현재 매각 진행중으로,
- ‘08.1월에 매각 중도금 수납일에 전액 완납할 예정임

서울특별시청 개요
한반도의 중심인 서울은 600년 간 대한민국의 수도 역할을 해오고 있다. 그리고 현재 서울은 동북아시아의 허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시민들을 공공서비스 리디자인에 참여시킴으로써 서울을 사회적경제의 도시, 혁신이 주도하는 공유 도시로 변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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