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지방세 신고납부, 내년말까지 전국적으로 가능해진다

서울--(뉴스와이어)--행정자치부(장관 박명재)는 그동안 각각 달랐던 전국 220개 지방자치단체(서울제외)의 지방세정보시스템을 지난 12월 17일자로 전부 표준화 하였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이 보급된 81개 시·군·구 지역에서만 가능하던 지방세 신고·납부 등 인터넷 지방세종합서비스 시스템 위택스(www.wetax.go.kr)의 서비스 지역도 내년 말까지 서울을 포함하여 전국적으로 확대된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는 집이나 사무실에서 전국 어느 곳의 지방세도 인터넷으로 신고·납부 할 수 있게 된다.

그 동안 지방세는 자치단체별로 정보화를 추진하다 보니 정보화가 앞선 일부 대도시 지역에서만 인터넷 납부가 가능하고, 대부분의 자치단체 지방세는 은행창구를 통해서만 납부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인터넷 납부가 가능한 일부 대도시 지역의 경우에도 해당 자치단체의 지방세만 납부할 수 있어 전국 지방세를 한곳에서 납부할 수 없는 실정이었다.

행자부는 자치단체별로 서로 다른 지방세정보시스템을 표준화하고 중앙단위에 전국 지방세를 한 곳에서 신고·납부 할 수 있도록 하는 위택스(WeTax) 시스템을 구축하여, 지난 7월부터 인터넷 서비스를 하고 있다.

위택스는 개통 후 5개월이 지난 12월 현재 75개 시군구 지역에서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해당지역 전체 부과건수 중 8%(669/8,045천건), 납부금액 2,427억원의 인터넷 납부율을 보이고 있다.

이제 지방세정보시스템이 표준화됨에 따라 위택스 서비스 지역도 빠른 시일내에 전국적으로 확대된다. 이르면 내년 상반기 중에는 서울지역을 제외한 전국의 모든 지역에서 위택스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며, 현재 인터넷 신고·납부가 가능한 서울 지역의 경우에도 내년 말까지는 위택스를 통해서도 이러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관련 행자부는 12. 24(월), 자치단체 지방세 운영책임자 및 관계부처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2005년부터 추진한 지방세정보화 추진성과 보고회를 열고 지난 3년간 추진하여온 지방세정보화의 추진성과를 점검하고, 앞으로 추진할 과제를 공동 협력하여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다.

안전행정부 개요
전자정부 운영, 민생치안, 재해 재난 관리, 건전한 지방자치제도 개선 및 지방재정 확립, 선거 국민투표, 공무원의 인사 및 복지, 행정조직의 관리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내무부에서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정부청사관리소, 국가기록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지방행정연수원, 이북5도위원회, 경찰위원회 등이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spa.go.kr

연락처

행정자치부 지방세정팀 팀장 강민구 02-2100-3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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