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연말연시 해상치안 유지 총력대응

인천--(뉴스와이어)--해양경찰청(청장 권동옥)은 연말연시를 맞아 오는 12월 28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6일간을 해상치안 확립을 위한 경계근무강화 기간으로 설정하고 비상근무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기간 중 전국 3개 지방해양경찰청 및 13개 해양경찰서 전 직원은 비상연락체제를 유지하고, 경비함정, 항공기, 122해양경찰구조대 등현장투입 세력은 24시간 상황대응 체제를 구축하는 등 안전하고 평온한 연말연시가 될 수 있도록 해상치안 유지를 위해 총력 대응할 방침이다.

특히, 무자년(戊子年) 새해 첫날 전국 각 지역별로 개최되는 해맞이 축제가 안전사고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각 해양경찰서장을 중심으로 현장 지휘체제를 확립하고, 여객선, 유람선 등 선박항로 뿐만 아니라 해안 행사개최지 주변에도 경비함정을 특별 배치하는 한편, 주요 선착장에 안전관리 경찰관을 전담 배치하여 위험요인을 사전에 점검·제거하여 안전사고 발생을 방지할 계획이다.

아울러, 어수선한 분위기를 틈탄 밀수·밀입국 등 국제성 범죄와 양식장 절도, 원산지 허위표시 등 민생침해 사범을 강력 단속하기 위해 우범 항·포구 등 취약해역에 경찰관 및 경비정을 중점 배치하여 형사활동을 강화한다.

해양경찰청에서는 한꺼번에 많은 사람들이 몰리는 해맞이 행사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서는 선박 운항종사자와 관광객들의 자발적인 법질서 준수와 스스로의 안전 확보가 가장 중요한 만큼

운항종사자들은 관련 법규정을 철저히 준수하고, 관광객들은 선박 운항종사자들의 지시와 통제에 적극 따라줄 것과 함께 해상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신속한 조치가 가능한 해양경찰 긴급번호 122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웹사이트: http://www.kcg.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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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과 경위 백운기 032)835-2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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