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령위반 중 전파사용료 체납이 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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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우정청
2007-12-24 16:44
서울--(뉴스와이어)--올해 서울경인지역에 개설된 무선국의 전파법령 위반사례 중, 전파사용료체납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체신청(청장 양준철)은 24일, 서울경인지역에서 운용 중인 총 38만개 무선국 중 8,419국이 전파법령을 위반, 행정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에 비해 4,433국, 약 34.5%가 감소한 수치이다.

사례별로는 전파사용료 체납이 7,321국으로 전체 위반사례의 87%를 차지했다. 이어서 지정 외 주파수 사용 등 운용위반이 9%인 733국, 그리고 정기검사미필이 4%인 365국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체신청 관계자는 전파사용료 체납이 많은 이유로, “납부주기가 분기납 또는 연납이다 보니 납부자들이 잊고서 기일을 넘기거나, 주소가 변경된 사실을 알려주지 않아 적절한 안내를 받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부주의로 인해 허가취소 등의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전파사용료는 간이 및 일반무선국 개설자가 납부해야할 수수료로, 1개국당 분기에 기본적으로 3,000원이 부과되며, 3분기 이상 체납 시 무선국허가가 취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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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업무1팀장 최동훈 6450-3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