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아세안 FTA 상품무역협정, 적용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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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2007-12-25 10:37
서울--(뉴스와이어)--태국의 한-아세안 FTA 상품협정 가입을 위한 한·태국 양자협상이 지난 19일 타결되었다. 태국은 불안한 국내정세 등으로 지난해 8월 서명된 한-아세안 FTA 상품협정에 가입하지 못해왔으나 이번 협상 타결로 태국의 국내 이행 절차가 끝나는 대로 태국 수산물에 대한 수출입 관세가 낮아질 전망이다.

또한, 내년부터 필리핀과 브루나이가 한-아세안 FTA 상품무역협정을 발효함에 따라 양국에 대한 수출입 품목의 관세도 낮아질 전망이다. 국내절차가 끝나지 않아 협정을 이행하지 못했던 필리핀과 브루나이는 내년 1월 1일부터 이행을 개시할 것이라고 우리 측에 통보해 왔다.

이로써 내년 1월부터는 태국, 캄보디아, 라오스를 제외한 아세안 7개국에 이 협정이 적용된다.

우리나라의 대 태국 주요 수입품은 새우, 연육, 갑오징어 등이고 주요 수출품은 냉동다랑어 및 어분이다. ‘06년도 대태국 수산물 교역규모는 수입이 약 1.4억 달러, 수출은 약 6.1천만 달러 수준이다. 對필리핀 주요 수입품은 냉동새우, 주요 수출품은 냉동오징어이며, ‘06년도 수산물 교역규모는 수입이 약 2.7만 달러, 수출은 약 2.6천 달러다. 對브루나이 수산물 교역규모는 수출입 모두 200달러 미만의 미미한 수준이다.

한편, 협정 발효에도 불구하고 국내법령 미비로 협정관세율 적용을 지연하고 있는 미얀마는 지연된 기간동안 협정세율을 초과해 징수한 관세에 대하여 환급해 주겠다는 입장을 전해왔다.

지난 6월 1일 발효된 한-아세안 FTA상품무역협정은 현재 우리나라와 베트남, 인도네시아, 미얀마,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등 6개국에 대하여 발효 중이며, 한-아세안 FTA에 따른 수산물의 연차별 협정관세율은 해양수산부 WTO/FTA 홈페이지(http://wtofta.momaf.go.kr/)에 게재되어 있다.

해양수산부 개요
대한민국 해양의 개발·이용·보존 정책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1996년 8월 여러 부처에 분산된 해양 관련 업무를 통합하여 신설되었다. 2008년 국토해양부가 신설되면서 폐지되었다가 2013년 3월 다시 설치되었다.

웹사이트: http://www.mof.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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