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장치(보관)기간 경과 물품의 신속한 공매로 물류비용 절감

대전--(뉴스와이어)--관세청(청장 성윤갑)은 보세구역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물류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외국으로부터 보세구역에 반입되어 장치기간이 경과한 물품(체화)의 신속한 공매처분 방안을 골자로 하는「보세화물 장치기간 및 체화 관리에 관한 고시」개정(안)을 마련하여 2007년 1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주요 개선내용은,

공개매각을 하기 위해 매각금액을 산출하는 기간을 최장 60일에서 40일로 단축하고, 매각금액이 산출된 후 60일 이내에 매각공고 하도록 규정하여 신속한 매각을 진행함으로서 화주의 적기 수입통관을 유도하고 보세구역에 방치된 장기보관물품이 신속하게 처분되도록 하였으며,

공개매각 일시, 장소 및 매각금액 등을 일반인에게 알리는 매각공고 방식을 일간신문에서 세관 게시판과 관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소량, 소액물품의 매각절차를 보다간소화하고 소요비용도 절감할 수 있도록 하였음

* 2007년도 관세청 홈페이지 방문자수 : 약 550만명

이와 함께 여행자가 휴대 반입하다 유치된 물품의 경우에는 장치기간을 현재 1개월에서 필요에 따라 1개월의 범위안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장치기간 경과물품의 신속한 처분으로 인한 화주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였음

관세청은 이 고시의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외국으로 부터 보세구역에 반입되어 통관되지 않고 장기간 보관된 물품의 처분이 신속하게 진행됨으로서 보세구역의 비효율적 운영을 상당부분 개선하고, 화주의 신속한 통관을 유도하여 불필요한 물류비용을 절감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관세청 개요
관세의 부과, 감면, 징수와 수출입품의 통관 및 밀수 단속을 관장하는 기획재정부 산하의 중앙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가 있고 전국에 6개의 지방 세관을 두고 있다. 조직은 통관지원국, 심사정책국, 조사감시국, 정보협력국, 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통관지도국은 수출입물품 통관과 휴대품 검사를 관리한다. 심사정책국은 수입물품에 대한 조세 관리 및 관세율 적용을 담당한다. 조사감시국은 밀수품의 반입, 공항과 항만을 감시한다. 정보협력국은 국제 관세기구와의 협력 업무 등을 관장한다.

웹사이트: http://www.customs.go.kr

연락처

관세청 수출입물류과 노병필 사무관 (042) 481-7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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