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인 중심 시내면세점, 외국인관광객 위주로 운영되어야

대전--(뉴스와이어)--관세청(청장 성윤갑)은 24일 해외 출국자가 이용하는 시내면세점에 대한 신규특허 요건을 보다 명확화·합리화하고 내국인 이용자 위주로 운영되고 있는 기존의 시내면세점(서울6, 부산2, 제주2)이 외국인 관광객 쇼핑편의 제고라는 본래의 취지에 따라 운영될 수 있도록 새로운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시내면세점은 외국인관광객 쇼핑편의 제공과 이를 통한 관광산업 진흥 목적으로 ‘79년도에 처음 설치(서울시내 2개소)되었으며, ’86·‘88 국제대회 개최를 계기로 외국인관광객 쇼핑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정책결정에 의해 24개소까지 확대 운영되다가 ’04년 이후 10개소가 운영 중임

이를 위해 관세청은 시내면세점 진출 희망업체에 대한 신규특허 요건 명확화, 기존 면세점 업계의 기득권 고착화를 방지하기 위한 특허갱신 요건 신설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보세판매장운영에 관한 고시」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관세청의 고시 개정(안)에 따르면

시내면세점 신규특허는, 종전에는 외국인관광객이 지역별로 30만명 이상 증가한 경우 전체 외국인관광객 및 보세판매장 이용객 증가 추세, 외화획득액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였으나, 향후에는 전년도 전체 시내면세점의 이용자 수 및 매출액에서 외국인의 구성비가 각각 50% 이상이고, 신규특허 예정지역의 외국인 입국자가 30만명 이상 증가하는 경우 허용하도록 종전에 비해 보다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였다.

기존 시내면세점의 특허갱신의 경우, 종전에는 특허갱신에 대한 별도의 심사기준이 없이 자격요건 및 시설요건만 유지하면 자동으로 갱신되었으나, 향후에는 당해 면세점의 최근 5년간 이용자 수 및 매출액에서 외국인 구성비가 각각 50%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갱신을 허용토록 하였다.

아울러 보세판매장제도의 객관적·개방적 정책방향 결정을 위하여 각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 등으로 구성된 「보세판매장제도심의위원회」와 신규특허 신청사업자의 공정한 평가 및 심사를 위하여 각 분야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보세판매장특허심사위원회」의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하였다.

한편, 관세청이 발표한 시내면세점 이용현황을 보면 2004년까지는 외국인의 구성비가 높았으나(‘00년→외국인 79%·내국인 21%, ’04년→외국인 58%·내국인 42%), 우리나라 국민의 해외여행이 대폭 증가하면서 면세점 이용도 급격히 증가하여 2006년도에는 외국인 35%, 내국인 65%로 면세점 이용 구성비가 크게 역전되었으며, 시내면세점 매출액의 비중도 2005년까지 외국인에 의한 매출이 많았으나(‘00년→외국인 93%·내국인 7%, ’05년→외국인 62%·내국인 38%), 2006년도에는 오히려 내국인에 의한 매출이 50%를 넘어 시내면세점의 설립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관광업계는 시내면세점이 주로 내국인의 해외관광에 중심을 맞춰 상품을 구성하거나 할인쿠폰을 제공하고 있으며, 외국인관광객을 위한 홍보물(외국어 팜프렛 제작ㆍ배포, 외국인 전용 홈페이지 구축 등)이나 외국인관광객을 공략할 수 있는 제품구성이 부족한 것을 원인으로 지적하고 있다.

관세청 개요
관세의 부과, 감면, 징수와 수출입품의 통관 및 밀수 단속을 관장하는 기획재정부 산하의 중앙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가 있고 전국에 6개의 지방 세관을 두고 있다. 조직은 통관지원국, 심사정책국, 조사감시국, 정보협력국, 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통관지도국은 수출입물품 통관과 휴대품 검사를 관리한다. 심사정책국은 수입물품에 대한 조세 관리 및 관세율 적용을 담당한다. 조사감시국은 밀수품의 반입, 공항과 항만을 감시한다. 정보협력국은 국제 관세기구와의 협력 업무 등을 관장한다.

웹사이트: http://www.customs.go.kr

연락처

관세청 수출입물류과 노병필 사무관 042) 481-7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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