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비자단체, 관련전문가, 학계, 산업계, 국민참관인 참여 정책토론회 개최(‘07.12.21/한국소비자원)
이번 대책의 주요내용은 회수정보의 신속한 전파, 회수명령이행체계 재정비, 회수율 제고를 위한 대집행제도 도입 등 관련 제도 정비에 촛점이 맞혀져 있다고 밝혔다.
우선 소비자가 회수대상인 위해식품을 섭취하지 않도록 신속한 회수정보 전파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하여 식약청을 비롯한 시·도, 시·군·구 홈페이지에 회수 전용 사이트를 설치하고 이를 인터넷 포탈사이트 및 소비자 단체 홈페이지와 연계하여 소비자의 정보 접근성 제고하고, 식품판매 및 유통업소 등에 휴대폰 문자서비스, E-mail 등을 통해 회수 정보를 제공하여 이들 업소에서 위해식품을 판매·유통시키지 않도록 유도함.
다음으로 정부의 회수명령을 업체에서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회수명령이행체계를 재정비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회수개시일로부터 완료까지 평균 1개월 걸리는 회수기간을 단축하기 위하여 위해도에 따라 3등급으로 분류하고 회수 등급에 따른 회수기간 등을 달리 적용하고, 철저한 회수 검증절차 및 가이드라인을 마련키로 하였다.
·1등급(리스테리아 등 건강에 심각한 위협을 줄 가능성 있는 위해물질 함유식품 )
·2등급(건강에 일시적 위협을 줄 가능성이 있는 위해물질 함유식품)
·3등급(건강에 위협을 줄 가능성이 적은 위해물질 함유식품)
또한 회수율을 제고하기 위하여 관련제도를 보완키로 하였다.
- 정부가 직접회수 폐기한 후 그 비용을 영업자에게 청구하는 행정대집행제 도입
- 식품에 RFID* 칩을 부착하여 원료 구입부터 판매까지 전과정의 식품이력정보를 추적 관리하는 식품이력추적제도 도입(‘08년부터 영유아용 조제식 등 적용, ’12년까지 시범사업 추진)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 식품에 부착된 IC칩(Integrated Circuit Chip)을 이용한 무선주파수 추적시스템
- 회수대상 식품의 판매행위에 대한 신고보상금 제도 도입
- 회수관련 정보를 식약청·지자체, 관련기관이 공유하고 이를 신속히 전파하는 회수관리 정보 시스템 구축
- 지자체의 회수관리 실적을 평가하여 기관평가에 반영하고 그 결과 공개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동 종합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위해식품을 신속히 회수하여 식품안전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개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맡는 정부 부처로, 1998년 보건복지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설립돼 2013년 국무총리 산하 독립 기관으로 승격했다.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이라는 비전 아래 ‘현장·과학·협력’을 핵심 가치로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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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관리팀 (02)380-16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