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동해안 시ㆍ군, 동ㆍ서ㆍ남해안권 발전 특별법 후속조치 도와 공조하기로

춘천--(뉴스와이어)--강원도는 지난 11.22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제정된「동ㆍ서ㆍ남해안권 발전 특별법」후속조치를 위해 시장ㆍ군수, 시군의회 의장, 도의원, 상공회의소장, 번영회장, 여성단체협의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동해안 지역인사 초청 간담회』를 김진선 강원도지사 주재로 12.27 강릉 경포현대호텔에서 개최, 특별법 후속조치 사항에 대한 대책회의를 개최한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동ㆍ서ㆍ남해안권 발전 특별법 제정배경과 추진경과, 특별법의 주요내용, 기대효과 등 설명에 이어 특별법 제정후 후속조치 사항에 대한 논의할 계획이다.

○특별법의 후속사항을 추진하기 위해 정부차원의 전담조직인 동서남해안권발전위원회와 동서남해안권 발전기획단에 도가 참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의견수렴

○도 차원에서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과 동해안권 발전 종합 계획 수립 등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도차원의 전담조직으로 강원 동해안 발전 추진단 구성 운영, 강원발전연구원내에 강원 동해안발전 지원 T/F팀 운영, 기획관실내에 강원 동해안 발전 추진 전담 T/F팀 구성, 운영하는 방안

○ 시군에 특별법, 시행령, 종합계획 등과 관련된 후속 조치사항 수행을 위해 시군별 동해안발전 추진단 구성, 운영 방안

○ 동해안권 발전종합계획 수립,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 후속 조치사항 공동대응, 동해안 지역에 입지한 국가기구 및 시도, 시군구 등과 업무 조정, 협의를 전담하는 동해안 3개시도 합동실무 T/F팀 구성운영과 동해안권 발전 공동협의회 구성 방안

○ 강원ㆍ울산ㆍ경북 등 3개시도가 공동으로 입안하는「동해안권발전 종합계획」수립에 관한 사항과 본 계획에 시군 계획의 반영방안

○ 건교부에서 제정 준비중인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대한 지방참여방안과 국가재정운용계획 반영 및 국비 지원에 관한 사항

○ 기타 조세감면특례법, 지방세법등 지원사항 검토, 인허가 요건의 완화 및 각종 규제해소 방안 강구, 민자유치 등 폭넓은 의견을 교환

또한, 동해안권 발전 종합계획의 차질없는 수립, 시행을 위해 추진일정을 정하여 신속 대응해 나가기로 하였다.

한편, 김진선 도지사는 시장ㆍ군수 및 기관ㆍ단체장에게 동해안권 발전 종합계획에 반영할 시군별 미래형 성장동력 산업발굴과 시군간 경합되지 않는 특성화 할 수 있는 사업발굴, 고용창출 효과가 높은 사업을 발굴하고, 사업선정에 있어서도 정부부처의 중장기전략과 계획사업과 연계되고 정합되는 사업위주로 선정해야, 국비 지원을 받을수 있는 점에 착안하고, 국비의 최대 확보후 지방비 부담을 축소하는 방안으로 접근할 것을 주문하였다.

강원도는 이날 회의에서 논의된 사항을 신속히 추진하기 위해 내년 1월에 도 차원의 동해안 발전 추진단을 조기에 구성하고, 시행령 제정에 적극 참여하여 사업추진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사전준비에 최선을 다하고, 종합계획 수립을 1월중에 착수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강원도청 개요
강원도청은 154만 도민들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1년4월부터 최문순 도지사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강원도의 비전은 소득2배, 행복2배 하나된 강원도이다. 발전전략은 동계올림픽 성공개최, 특성화된 균형발전, 튼튼한 강원경제, 따뜻한 교육과 복지, 세계속의 문화관광, 봉사하는 열린도정이다.

웹사이트: http://www.provin.gangwon.kr

연락처

강원도청 기획관실 정책개발담당 이만희 033-249-2464

국내 최대 배포망으로 소식을 널리 알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