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0인승 승용자동차의 경우 당초 내년부터 일반 승용차 세율이 적용되도록 되어 있으나 자동차세 부담이 6배 이상 급증하는 점을 고려하여 감면조치를 2009년까지 2년 연장한다.
광주시는 이 같은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광주시 감면조례 일부 개정안」이 시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7~10인승 자동차 중 전방조정자동차(봉고, 그레이스 등)의 경우 승용차 세율을 적용한 후 2008년에는 66%를 감면하고, 2009년에는 33%를 감면하게 되며 7~10인승 자동차 중 전방조정 이외의 자동차(산타페,스타렉스,카니발 등)의 경우는 승용차 세율을 적용한 후 2008년에는 33%를 감면하고, 2009년에는 16%를 감면하게 된다.
예를 들면 7~10인승 이하 전방조정자동차(‘07년식 1,789㏄기준)의 경우 금년에는 65,000원만 납부했는데 승용차 세금을 그대로 적용하면 내년부터 357,800원을 납부하여야 하지만 이번 조치에 따라 내년에는 121,650원을 납부하면 되고, 2009년에는 239,720원을 납부하면 된다.
또한, 7~10인승 이하 승용자동차 중 전방조정자동차가 아닌 경우(‘07년식 2,696㏄기준)의 경우 금년에는 296,560원만 납부했는데 승용차 세금을 그대로 적용하면 내년부터 593,120원을 납부하여야 하지만 이번 조처에 따라 내년에는 397,390원을 납부하면 되고, 2009년에는 498,220원을 납부하면 된다.
한편, 12월 1일을 기준으로 광주시에 등록된 7~10인승 승용자동차는 80,066대로 44억원(2008년도)에 이르는 자동차세 감면혜택을 보게 된다.
※ 7~10인승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등록현황(12월 1일 현재)
⇒ 80,066대(전체 등록대수 460,829대의 17.4% 점유)
광주광역시청 개요
광주광역시청은 15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윤장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어가고 있다. 더불어 사는 광주, 사람중심 생명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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