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단체연합 성명-국방위원회는 군가산점 부활 법안, 표결 처리를 중단하라

서울--(뉴스와이어)--국회 국방위원회는 99년 헌법재판소 위헌판결을 받은 군가산점제 부활을 중단하고 실질적인 군인 복지 강화를 위한 의정 활동을 펼쳐야 한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지난 5월 28일 군가산점 부활을 주요내용으로 한 ‘병역법 일부 개정 법률안(고조흥 의원 대표발의)’을 발의했다. 동 법률안은 소위원회내의 반대 의견을 존중하고 충분한 논의를 통해 안건을 처리해야 하는 소위 운영 관례를 깨뜨리며 지난 6월 22일 표결처리로 전체회의에 상정됐고 오늘(12월 26일) 16시 전체회의에서 표결처리할 예정이다. 기자회견을 공동주최하는 유승희, 이경숙, 이계경, 장향숙, 최순영, 홍미영 국회의원과 장애·시민사회·여성단체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군가산점 부활 법안의 표결 처리 중단을 요구한다.

1. 군가산점제 부활법안은 평등권, 공무담임권,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 법안이다.

고조흥 의원은 99년 공무원채용 시험 시 과목별 만점의 5%를 가산점으로 주던 것에서, 과목별 득점의 2%로 가산점을 줄이고 가산점 부여로 합격한 사람의 인원을 채용인원의 20% 이내로 제안하여 위헌의 요소를 제거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영점 몇점 차이로 당락을 좌우하는 공무원 채용시험에서 고조흥 의원의 조정안 역시 당락에 결정적인 영향을 준다. 국방부가 2006년 공무원 채용 시험결과를 시뮬레이션 해본 결과 7급과 9급 여성합격자가 10% 이상 감소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99년 헌법재판소가 위헌의 이유로 제시한 평등권, 직업선택의 자유, 공무담임권을 여전히 침해하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국회 정무위원회 역시 가산점 제도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한 ‘제대 군인 지원에 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위헌 요소가 남아 있다는 이유로 법안심사소위에 계류시키고 있다.

2. 국회는 위헌 판결 법안의 재 입법을 중단하라.

국방위원회는 대법원에서 위헌 판결 난 법안을 다시 입법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평등권’과 ‘공무담임권’은 민주주의의 헌법 및 법률에서 확고히 정립되어 있는 기본 질서이자, 민주사회의 모든 국민이 당연히 누려야 하는 기본권리이다. 특히 UN 등 국제사회는 이미 1979년 ‘여성에대한모든형태의차별철폐에관한협약(UN)’, 1983년 ‘직업재활과 고용에 관한 협약(ILO)’부터 최근 UN의 장애인권리협약 제정 움직임에 이르기까지 평등과 자유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권고했고, 우리 정부도 평등과 복지라는 헌법 이념을 구현하기 위해 여성·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법체계를 구축하여 왔다. 국방위원회는 지금이라도 군가산점 부활을 중단하고 입법 기관으로서 헌법 정신을 존중해야 한다.

3. 국방위원회는 실질적인 군인 복지체계를 마련하라.

군대 제대 남성들이 가산점제에 찬성하는 이유는 군복무에 소요된 시간과 고생한 경험에 대한 보상욕구 때문이다. 21세기 청년들이 19세기 내무반 시설에서 2년을 살아가고 있으며, 군대 내 가혹행위도 심심치 않게 보도되고 있다. 인터넷 시설 등의 편의시설도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국방위원회는 공무원 채용시험에 국한되어 극히 일부 제대 군인만이 해택을 볼 수 있는 군가산점제를 계속 주장할 것이 아니라 모든 군인들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군대 내 생활환경 및 군인 복지체계 구축을 위해 더욱 힘써야 할 것이다.

4. 장애·여성·시민사회단체와 여성 국회의원들은 국방위원회 국회위원들을 표결결과를 지켜볼 것이다.

장애·여성·시민사회 단체들과 여성 국회의원들은 불필요한 성대결 여론을 확산하고 제대 군인에 대한 실질적 보상책이 되지 않는 군가산점제 부활 중단을 촉구한다. 국방위원회는 군인들의 병영생활 개선과 복지체계 구축을 위해 정책 개발과 예산 확보 등의 실질적 활동에 매진해 줄 것을 촉구한다.

2007년 12월 26일
국회의원 유승희, 이경숙, 이계경, 장향숙, 최순영, 홍미영

웹사이트: http://www.women21.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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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성단체연합 김은경 정책부장 02-313-1632 이메일 보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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