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12/26 천호선 대변인 정례 브리핑

서울--(뉴스와이어)--청와대 12/26(수) 14:30 천호선 대변인 정례 브리핑

▲ 천호선 대변인 : 오늘 브리핑을 시작하겠다. 여러분들 질문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다.

- 오점곤(YTN) 기자 : 지금 이름하여 이명박 특검법과 관련해서는 저희도 그렇지만 지금 방송사들이 중계를 준비할 정도로 관심이 있는데, 지금 청와대 입장이 어떤지, 이제 1시간 반 후면 결론이 나겠지만 좀 미리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다.

▲ 대변인 : 이렇게 하시죠. 여기가 기본적으로 온-더-레코드라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데 한계가 있다. 아직 결정 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결정을 전제로 말씀드릴 수는 없다. 현재로서는 전에 말씀드렸듯이 지난번 수용의사를 밝히고 난 뒤로 새롭게 논의된 바가 없다라는 그 기조에 변함이 없다.

물론 국무회의에서도 최종적으로 결정되기 전까지 변화의 가능성이라는 것을 일반적으로 얘기할 수 있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기조가 그대로라고 일단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국무회의에서 제기된 것, 혹시 대통령께서 그와 관련돼서 어떤 말씀을 하시면 그것은 제가 현재 생각에 한 4시 반 이후에…,

오늘 법률공포안으로 올라와 있는 것이 두 가지 뿐이다. 공포하는 것부터 먼저 하는데 소위 BBK특검법이랑 지금 동서남해안 발전 특별법이랑 두 가지 뿐이기 때문에, 공포안이 정리가 되는 대로 제가 국무회의 도중에라도 나와서 여러분들께 결과를 말씀드리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란다.

- 윤태곤(프레시안) 기자 : UN에서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 대해서 ‘사형제 실제적 폐지 국가’ 이런 지정을 한 적이 있는데―10년 동안 안 돼 가지고―사형수가 62명이 있는데, 임기말이 다가와 가지고 이제 떨고 있는 분들도 있고, 하여튼 현 정부에서 어떻게 입장을 정리하고 갈 것인지, 아니면 김대중 정부 때처럼 그냥 이렇게 집행은 안 하고 넘어갈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한 궁금증이 많은데, 혹시 집행할 계획 같은 것은 없으시죠? ( 웃는 이들 있음 )

▲ 대변인 :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든지 언급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그 문제에 대한 관심과 그 문제가 갖는 의미가 크다라는 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생명이 관련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시점에서 어떤 충분한 내부의 합의 없이 어떤 입장을 발표하는 것이 너무나 많은 사람을 불안하게 하거나 걱정하게 하거나 의문스럽게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 그 부분 답변 못하는 것 이해해 주실 거라고 본다.

- 윤태곤(프레시안) 기자 : 그 부분에 대한 별다른 논의가 많이 되고 있다거나 기조 변화의 조짐이 없는 정도로는 생각해도 되겠나?

▲ 대변인 : 그것도 또한 어려운 질문이다.

- 권대경(뉴시스) 기자 : 방금 전에 정무직 장ㆍ차관 훈장과 관련해서 내용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거에 어떤 분들이 어떤 기준으로 받고, 또 이번에는 어떤 분들이 되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조금 상세히 설명이 있었으면 한다.

▲ 대변인 : 훈장 관련해서 얼마 전에도 한번 보도가 있었었고, 저희가 대개 거기에 여러분들이 사실을 충분히 확인하지 않고 쓴 기사나 사실과 다른 기사가 있었었는데, 사실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다. 그런데 오늘 또 석간 문화일보에서 훈장 관련해서 기사를 썼다. 기사 제목은 아실 것이다. ‘임기말에 훈장이 수모를 당하고 있다’ 그리고 정확한 표현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친노 인사들에게 훈장을 몰아주고 있다라고 1면에 기사를 썼다.

사실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겠다. 정무직으로 1년 이상 근무한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배제사유에 포함되지 않는 사람에게 훈장을 수여해온 것이 관례이다―훈장은 대개 아시다시피 관례에 의해서 수여되어 온다. 공직에 기여했던 사람들에 대한 훈장은―국민의 정부까지는 6개월 이상 정무직으로 근무하고 퇴직한 경우에 훈장을 수여해 왔는데, 참여정부에서는 이것을 6개월에서 1년으로 늘려서 그 조건을 보다 엄격하게 했다. 그래서 그 기준에 의해서 배제가 되는 경우가 있다, 물론. 배제가 되는 경우는 정무직이지만 다시 공직에 재임용된 경우, 기존에 훈장을 이미 받았던 경우, 그리고 비리연루 등의 사회적인 어떤 물의가 심각하게 야기됐던 경우,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배제를 한다. 이렇지 않은 경우에는 대개 자동적으로 훈장을 수여하게 되어있다. 참여정부 들어서 대통령비서실에 근무했던 분 중에 지금 3번째 수여를 하는 것이다. 기억하시겠지만 2005년도에는 문희상, 이정우, 박봉흠, 유인태, 박주현, 이런 분들이 - 차관급 이상이죠? 정무직. 포상을 받았고, 2006년도에는 권진호, 이원덕, 정찬용, 조기숙 4분이 훈장을 받았다.

이번에도 그런 기준에 입각해서 훈장을 수여하게 된 것이다. 여기서 예를 들면 변양균 실장 같은 경우는 조건이 되지만 배제사유에 포함되기 때문에 훈장 수여가 안 되고, 나머지 분들은 특별한 문제가 없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관례에 따라 훈장이 수여된 것이다. 이번에 동시에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김승규 前 국정원장, 조영황 前 국가인권위 위원장, 윤증현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 그리고 김성호 前 법무부 장관 등과 함께 47분에 대해서 훈장을 수여하는 것이다.

대개 개괄을 설명 드려서 이해하실 것이라고 본다. 정무직 인사에게 관례적으로 훈장을 주는 제도자체에 대해서는 문제제기를 하고 토론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여지껏 관례적으로 있어 왔고, 그것도 국민의 정부보다 기준을 강화해서 확실한 배제사유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의례적으로 해 오던, 전반적으로 국가를 위해서 기여했다고 평가받을 수 있기 때문에 기여 훈장에 대해서 이것을 무슨 친노 인사에게 몰아주기니, 또는 훈장의 수모니 하는 식의 보도는 사실관계를 모르고 썼다면 굉장히 무책임한 기사이고, 사실관계를 알고 썼다면 상당히 악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사실의 일면을 감추고 일면만을 드러내서 그것을 의도를 가지고 편집해서 쓴 기사로 밖에 볼 수 없다. 그런 점, 이번 기회에 말씀을 드리겠다.

- 권대경(뉴시스) 기자 : 훈장에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잘 몰라서 질문 드린다. 어떤 분이 어떤 훈장을 받게 되시는지 하고, 언제쯤 수료가 되는지 그런 부분도 말씀해 달라.

▲ 대변인 : 일단 시기부터 말씀드리면 오늘 확정이 되면 그게 아마 직접 수여식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에게 직접 전달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알고 있다. 누가 어떤 훈장을 받는 것은 사실 정해져 있다. 장관급, 차관급, 고위공무원급에 따라서 장관급은 청조, 차관급은 홍조, 그다음에 나머지 3급 이상들은 녹조인가 그럴 것이다. 정해져 있는 것이라서 이것이 다른 예외가 없다. 공식대로 부여되는, 수여되는 훈장이다.

- 이미숙(문화일보) 기자 : 훈장관련 추가질문 드리겠다. 지난번 양정철 비서관님 받을 때 천 대변인 말씀은 비서실에서 추천해서 2년 이상 근무하고 뭐 근무 성적이 뛰어나서… 뭐 선별적으로 받았다 듯하게 설명을 하셨다. 그런데 지금 말씀은 다 받는다는 거 아닌가…? 1년 이상 근무하면…. 그러면 모든 사람 다 받는다는 거라서 지난번 설명과 배치가 되고….

두 번째로 박기영 전 과기보좌관 같은 경우, 황우석 사태를 예방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키워서 국가적 망신을 당하게 만든 사람이라는 평가가 일반적인데―청와대가 그걸 동의를 안 하실지 몰라도…. 그런 부분이 아까 비리 문제 빼고는 배제사유가 없으면 다 받는다고 했는데, 그 분이 받게 된 것도 그러면 황우석 사태에 대해서 참여정부가 다른 평가를 하고 계신 건지…, 아니면 그분은 그거에 연루되지 않았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시는 것인지… 구체적인 말씀을 듣고 싶다.

▲ 대변인 : 첫 번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과 다른 설명을 드린 것이 아니고, 구체적인 설명을 굳이 드리지 않았다 그때 당시에…. 그때 말씀을 늦었지만 다시 드리겠다.

대개 각 부처에 행자부에서 추천의뢰가 온다. 그러면 조건에 맞는 사람들이 된다. 그 조건이라는 게 아까 얘기한 특별한 배제사유가 없는 이상, 대개 전체적인 재직 기간. 그리고 현 직위에 오른 재직기간에서 긴 사람이 우선순위로 받게 돼 있다. 이걸 다 일일이 말씀을 드려야 되나 싶지만…, 그래서 예를 들면 대상이 됐던 사람들이 있는데… 다음 순서로 있었던 것이 문용욱, 양정철 비서관이다. 그것도 관례에 따라, 재직 기간에 따라서 순서가 돼서 배제되는 사람들 빼고 주는 것이다. 그리고 당시에 당사자들은 사양하겠다는 뜻도 표현을 했지만 전체적으로 그런 예외를 둘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인사추천위원회에서 공적심사를 하고 부여하기로 결정을 한 것이다.

두 번째 얘기는 그렇다.

박기영 전 보좌관에서 그건 뭐 황우석 사태와 관련해서 그때 당시 처리가 적절치 못했다는 지적도 있었다. 그러나 당시에 검찰 수사까지 다 받았지만 특별한 처벌 사항이 없었고, 전반적인 공적을 놓고 볼 때 배제될 만한 사안이 아니라고 보였기 때문에 이번에 훈장을 수여하는 대상에 포함을 시킨 것이다.

- 윤태곤(프레시안) 기자 : 배제대상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행자부에서 판단한 것인가?

▲ 대변인 : 아니다. 정확하게 실형을 살았거나 이런 사람들은 자동적으로 배제가 되겠다. 그 외에 사람들은 공적을 놓고 공적심사위원회에서 1차적으로 우리 비서실 내에서도 내부 판단을 한다. 거기서 문제가 없으면 대개 가고, 행자부가 특별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수여를 하게 돼 있다.

윤태곤(프레시안) 기자 : 그런데 2006년 3월에 국가청렴위원회에서 MBC PD수첩 팀 CP에게 부패방지 유공자로 해서 국민훈장 목련장 서훈을 신청을 했다. 그런데 그 당시에 행자부에서는 공적이 있으나 취재윤리를 위반한 바가 있고, 황우석 지지자들이 아직 반대하고 있다라는 이유를 들어가지고 그 선정을 거부를 했다. 그러니까 사유가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 지금 좀 전에 검찰수사에서 처벌사항이 없었고, 전반적으로 볼 때 큰 흠결이 없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런 것과 비교해 보면 아주 대조적이다. 이거는 청와대에서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걸로 황우석 사건에 대한 또 다른 평가로도 해석될 수 있는 지점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해명 내지는 설명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

▲ 대변인 : 글쎄, 청와대가 훈장 문제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행자부에 여러 가지로 우리가 공적심사를 통해서 추천하게 돼 있는 것이다. 그래서 다른 경우를 갖다가 청와대에 대비하고… 특히 앞에 말씀하신 경우에는 앞뒤 사정을 제가 충분히 파악하고 있지 못한 상황에서 그것을 지금 사례와 비교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또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일단 지금 훈장수여에서 어떤 공적 사실에 대한 저의 판단에 대해 설명을 드렸고, 그 부분을 황우석 사건에 대한 의미랑 바로 연결시킬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

- 조재익(KBS) 기자 : 대통령과 당선자와의 회동 일정은 어떻게 잡혀가고 있는지 말씀해 달라.

▲ 대변인 : 그 부분은 아직 최종 결정이 나지 않았다. 내일쯤 최종적으로 양측 간에 협의가 돼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다. 시기를 굳이 말씀드리자면 ‘올해를 넘기지 않고 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다.

- 김연세(KㆍT) 기자 : 내일하고 모레 예정돼 있는 국회 본회의에서 이라크 주둔부대 자이툰 파병연장 동의안 하고 한ㆍ미FTA 비준 동의안에 대해 국회의원들 간에 격론이 예상되는데…, 특히 한ㆍ미FTA 비준동의안 같은 경우에 총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노무현 정부 내에서 힘들고 18대 국회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의견들도 좀 있는 것 같은데…, 청와대에서는 전망을 어떻게 하고 계시고, 국회에 또 당부할 말이 있다면 좀 부탁드린다.

▲ 대변인 : FTA 부분에 대해서는… 결정은 국회가 하게 돼있다. 그래서 저희가 함부로 전망할 수는 없고…, 다만 저희는 저희 임기 내에 FTA 비준 동의안을 통과시키기 위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 김연세(KㆍT) 기자 : 자이툰도 말씀해 달라.

▲ 대변인 : 그것도 마찬가지이다. 뭐 지금 국방위에 올라갈 것이다. 국방위에서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 곧 본회의에 올라갈 거라고 보는데 저희로서는 파병연장의 필요성에 대해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국회가 국익차원에서 현명한 판단을 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임동수(MBN) 기자 : 지난번 물리Ⅱ 수능 복수응답 인정 파문이 해당 학생 1016명은 등급이 올라가는 어떤 혜택을 받게 되는데… 반면에 나머지 7개 과목을 선택한 학생들은 상대적으로 형평성에 어긋난다면서 집단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

문제 얘기를 하겠는데… 첫 번째는 교육부가 처음에 시험 문제에 이상이 없다는 평가원의 입장을 존중하고, 특히 한 학생이 그 문제를 제기했을 때 수능위 심사위원회에서 문제가 없다고 버티다가 결국 한국물리학회가 복수응답 확인한 결론을 내자 고개를 숙였는데… 불과 나흘 전까지만 해도 평가원은 새로운 답은 교과과정 밖의 것이기 때문에 기존 답이 맞다는 해괴한 어떤 논리를 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입장을 좀 정리해 주시고…

두 번째는 복수응답 문제는 형평성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할 수밖에 없다. 한쪽의 문제를 해결해 주면 다른 쪽이 반드시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는데… 수능 등급제가 바로 그 전제가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느냐…, 따라서 청와대가 이런 문제를 감안해서 예의주시하겠다고 말씀을 한 걸로 아는데, 이 부분에 대한 입장을 말씀해 달라.

▲ 대변인 : 기본적으로 이에 대한 입장들을 해당부처인 교육부에서 관리하고 입장을 얘기할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다.

그러나 초기에 평가원이 발표했던 입장에서 바뀌었다. 바뀌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 청와대를 포함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보다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에 대한 교감이 있었었고… 따라서 스스로 입장을 바꿨다.

그거에 대한 책임을 교육평가원이 지겠다고 원장이 또 사의를 표명한 상태이다.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저희로서도 지금 최종적인 결정이 바람직한 결정이다… 이렇게 보고 있다.

그리고 등급제 문제랑 관련되면 얘기가 굉장히 길어지는데…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다. 등급제의 문제점을 얘기하지만 점수제도 0. 1점 차이로 당락이 좌우되는 제도이다. 등급제가 등급별 구간에서 생길 수 있는 일반적인 불이익, 또는 불공평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과거의 점수제가 그 문제를 해결하고 있거나 더 나은 제도라는 보장은 없다.

따라서 이번 시험문제 답안의 확정 과정에서 생긴 문제를 등급제 문제랑 직결시켜서 등급제가 더 불공평한 제도라고 단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 있다.

- 송주현(강원일보) 기자 : 동서남해안 특별법과 관련해서 오늘 건교부에서 국회 건교위원장하고 양당 간사에게 각서 같은 양식의 서명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 그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지, 또 이같은 절차가 국무회의와 관련해서 전례나 혹은 법적근거가 있는 것인지 말씀해 달라.

▲ 대변인 : 대강 내용을 아실 것이다. 동서남해안권 발전 특별법 개정과 관련해서 건교부에서 - 아주 세세한 설명은 - 추후에 국무회의 결정 이후에 될 것이다. 여러분도 참고하시라고 저희가 가능하면 관련된 자료를 나눠드릴 생각이다. 아직 준비는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대개 아시겠지만 동서남해안권 발전 특별법, 굉장히 길다. 그래서 약칭 흔히 해안권법이라고 하는데, 해안권법이 통과된 의미가 있다. 국회 본회의를 통해서 통과되고, 그동안 각종 규제 등으로 개발이 엄격하게 억제되었던 해안권 지역에 대한 개발이 어느 정도 가능하게 되었다. 불필요한 규제를 줄인 것이다.

그리고 해양권법에 대한 국회 심의과정에서 국립공원위원회의 심의나 사전환경성검토협의 등 주요 절차가 추가되고, 의제규정이 축소되고, 자연공원 및 공원시설의 범위한정 등을 통해서 또 한편에서 우려가 되는 과잉개발 방지장치에도 일정 부분 반영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문제가 되고 있는 소규모 건축물의 난개발 방지와 경관, 미관을 고려한 질 높은 개발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까지는 나가지 못했다는 그런 지적이 있어 왔다. 정부 내부에서도 있었었고, 시민단체에서도 있었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도 존중해서 현재 국회의 의견은 존중하되 이런 부분을 좀 보완하자라는 것이 청와대의 판단이었다. 따라서 다시 법안을 다 섞는다는 것은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일이기 때문에 관련된 10개 시도지사와 국회 건교위원장 및 양당 간사가 오늘 오전까지 협의를 해서 모두가 일단 이번 법안을 통과시키면 기타 보안조치들을 하겠다라는 합의가 이루어졌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저희가 상당히 고민이 됐었겠지만, 그러나 합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일단 현재 올라온 법을 통과시키고, 이런 부분들을 다시 법안을 조정하고 개정하면 추후에 통과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이다. 현재로서는 의원입법의 형식을 취하도록 방향이 잡혀져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가능하면 이번 정부임기 내에 이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도록 저희는 노력을 할 것이고, 이런 부분은 대개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고 정치적으로 유연하게 문제를 해결한 그런 과정이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으로 브리핑을 마무리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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