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면화 보조금 이행분쟁’ 최종보고서 발표
WTO 보조금 협정("SCM": Agreement on Subsidies and Countervailing Measures) 및 농업 협정("AG“: Agreement on Agriculture)과 관련하여 전세계 언론의 큰 관심을 받고 있는 이번 이행분쟁의 경위와 주요 판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분쟁 경위
o 2002.9월 브라질이 미국의 면화 보조금이 WTO 보조금 협정 및 농업 협정에 위배된다고 제소함.
o 2005.3월 WTO 분쟁해결기구("DSB": Dispute Settlement Body)는 미국의 면화 보조금 프로그램 중 일부가 WTO 보조금 협정 및 농업 협정 위반이라고 판정하고 미국에게 위반된 보조금의 부정적 효과(adverse effect)를 제거하거나 보조금 자체를 철회할 것을 권고함.
o 2006.8월 브라질은 DSB가 권고한 사항에 대한 미국의 이행이 불충분하다며 이행 패널의 설치를 요청함.
나. 주요 판정 내용
o 이행 패널은 미국의 이행조치가 WTO 보조금 협정 및 농업 협정에 여전히 위반된다고 판정함.
- 미국 정부가 자국의 면화 생산업자에게 제공한 금융 프로그램(marketing loan, counter-cyclical payments)의 효과가 여전히 세계 면화 시장의 가격 억제(price suppression)에 상당한 영향을 준 바, 이는 WTO 보조금 협정 위반임. 따라서 미국은 원심 패널이 권고한 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였다고 판정함.
- 또한 미국의 면화 생산업자에게 제공된 GSM-102(General Sales Manager-102)도 WTO 보조금 협정과 농업 협정에서 금지하고 있는 수출 보조금의 우회적인 형태라고 판정함으로써 미국이 원심 패널의 권고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음을 확인함.
o 이행 패널은 원심 패널의 권고가 여전히 유효하다고 밝히고 미국이 보조금으로 인한 부정적 효과를 시정하거나 보조금을 철회해야 할 의무가 여전히 남아있다고 판정함.
- 미국이 상소하지 않을 경우, 이번 판정으로 인해 제소국인 브라질은 연간 미화 10억 달러 상당의 보복 권한을 부여 받을 것으로 전망됨.
한편, WTO 분쟁해결절차("DSU": Understanding on Rules and Procedures Governing the Settlement of Disputes)에 따르면, 이행 패널은 원심 패널과 동일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것이 원칙이나 2006.10월 미국과 브라질이 새로운 패널 구성을 요청함에 따라 WTO 사무총장의 추천으로 안호영 대사가 선정된 것입니다.
o 기존 패널위원이 분쟁 당사국에 의해 거부될 경우, WTO 사무총장은 통상 분쟁과 관련하여 제네바에서 명망이 있는 인사 중에서 새로운 패널위원을 추천하게 되는 바, 안호영 대사가 선정된 것은 WTO 내에서 안 대사의 인지도가 반영된 결과임.
o 안호영 대사는 지난 2001년 우리나라 정부인사로서는 최초로 “칠레의 농산물 가격밴드제도 및 세이프가드조치 분쟁”에 패널위원으로 선정된 바 있으며, 그 외에도 우리나라가 관련된 여러 WTO 분쟁에 우리 정부 대표로 참여한 경력이 있음.
외교부 개요
외교부는 세계 각국과의 외교 관계, UN 등 국제기구에 관한 외교, 대북한 정책, 의전 및 외빈 영접, 양자 및 다자간 조약, 외국과 문화 학술 교류 및 체육협력에 관한 정책, 재외국민의 보호 및 지원 등을 맡는 정부 부처다. 산하에 대사관과 영사관을 두고 있으며, 북핵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신설한 한반도평화교섭본부가 대북정책 관련 업무를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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