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유조선 해양오염사고대비 사전 종합대책’ 마련

창원--(뉴스와이어)--김태호 경상남도지사는 지난 12월 7일 발생한 태안군 만리포 북서방 5마일해상에서 발생한 국내 최대의 원유유출(유출량 12,547㎘)사고 오염현장을 방문하여 방제활동을 지원하고 유류오염사고 피해의 심각성을 우려하고 지속적인 방제활동 지원과 더불어 도내에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종합대책을 마련토록 시·군에 도지사 특별지지 제3호를 발령했다.

충남 태안의 원유유출 사고는 사전예방 소홀, 기상여건 등 상황판단 부족으로 피해가 확산되었다는 여론이 있어 경남도는 유조선 사고의 사전예방과 해양오염사고시 신속한 방제를 위해 현행 방제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재점검하는 등 해양오염사고에 대한 위기대응 해법을 찾는다.

경남도는 유조선 해양오염사고의 위기대응책을 마련하고자 26일 오전 도청회의실에서 공창석 행정부지사 주재로 도·시군, 통영해경, 마산지방해양수산청, 해양환경 및 방제전문가 등이 참석한 대책회의를 갖고 사고예방을 위한 유조선 통항항로 등의 제도개선과 함께 사고 발생시 즉각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간 공조체계의 구축과 충분한 방제장비 확보, 방제기술 개발 방안 논의 등으로 충남 태안의 유조선 해양오염사고를 교훈삼아 철저한 대응대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 경남도의 동쪽해역은 울산의 SK정유와 서쪽은 GS칼텍스가 있는 여천의 길목에 위치하고 있어 상시 유류유출사고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취약지역이다.

또한 유조선의 통항 항로 관제감시를 위한 해상교통관제시스템(VTS)의 확대와 대형 유출유 회수선박 확보 등 해안 특성에 맞는 방제장비 및 기법개발, 초동 방제를 위한 국가차원의 충분한 방제장비 및 자재확보 지원과 아울러 해상 교통량이 증가되고 있어 충돌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유조선 통항항로에 대하여는 통항분리수역 확대지정 등의 제도개선을 대정부에 정책 건의키로 하였다.

현재 해상교통안전법에 유조선은 연안해역의 항행을 제한하기 위한유조선 통항금지해역이 설정되어 있으며 통항금지해역의 외측수역중 해상교통량이 많은 경남의 홍도항로, 전남의 보길도와 거문도항로 3곳에만 동·서방향을 구분 통항토록하는 통항분리수역이 지정되어 있다.

경남도는 충남 태안앞바다에서 발생한 유류오염사고에 대하여 충남 도민과 어려움을 갖이 하고자 지난 12월12일 경상남도지사가 직접 충남 태안군을 방문하여 재난 성금 5억원을 기탁하고 26일까지 도청 공무원과 시군, 소방본부, 기업체 등 인력 6,000여명의 방제인력지원과 함께 유흡착포 60,000매, 방제작업용 헌옷 3톤을 지원하였으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방제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경상남도청 개요
경상남도의 행정과 민원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지방행정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홍준표 지사가 이끌고 있다. 홍준표 지사는 권역별 미래 신성장산업 벨트 구축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사통팔달 물류·교통망 구축, 세계적인 남해안 관광·휴양거점 조성, 농·어·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 균형발전 구상, 차별없는 행복·경남 토대 구축, 도정개혁 추진을 실천할 계획이다.

웹사이트: http://www.gsnd.net

연락처

경상남도청 해양수산과 해양환경보전담당 노영학 055-211-3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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