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산지관리법을 개정해 허가 변경과 관련해 경미한 사항이라도 변경 신고는 반드시 하도록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라고 산림청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현행「산지관리법」제25조 제1항에 따르면 산지에서 토석을 굴취·채취하고자 하는 자는 산림청장에게 토석 채취허가를 받도록 되어있다.
또한, 같은 항 단서에서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농림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한 변경도 산림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단서규정을 위반해 변경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도 별다른 제재조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성실한 변경 신고 이행을 담보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 제재조치가 없는 것을 혹시라도 악용할 경우 제3자에게 피해가 가거나 시장의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으며, ▲ 토사 채취 신고를 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 것과 비교해 볼 때도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이에, 고충위는「산지관리법」제25조 제1항 단서규정을 위반해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같은 법 제57조 제1항을 개정할 것을 산림청장에게 권고했다.
국민권익위원회 개요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잘못된 제도·정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설치한 대통령 소속의 합의제 행정기관. 위원회가 다루는 민원은 소송 등에 비해 신청요건이 간단하고 비용이 들지 않으며, 처리지연의 소극적인 행정행위까지도 대상으로 한다. 위원회는 고충민원을 시정조치권고, 제도개선권고 또는 의견표명, 합의의 권고, 조정, 이첩·이송 등의 유형으로 처리한다.
웹사이트: http://www.ombudsman.go.kr
연락처
국민고충처리위원회 황인호 전문위원 02)360-26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