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법무부(장관 : 정성진)는 내년 1월 3일부터 전문인력 범주에 속하는 중국 및 구소련지역 동포들에 대한 자유로운 출입국 보장 및 국내에서의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재외동포(F-4) 비자발급 요건 등을 대폭 간소화하는 등의 “재외동포(F-4) 체류자격부여 지침”을 마련, 시행함

1. 주요 시행내용

법무부는 현행법상 재외동포(F-4) 체류자격으로는 단순노무업종에서의 취업이 허용되지 않는 점을 고려하여 중국 및 구소련동포들의 경우 우선적으로 전문인력 범주에 속하는 동포에 대해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부여함

이번 계획에 따라 중국 및 구소련동포로서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는 주요 대상은 다음과 같음

- 전문직업 등 체류자격으로 국내에서 6개월 이상 체류한 자
- 국내 정규대학에서 석사학위 이상 과정을 졸업한 자
- 거주국 또는 제3국에서 전문직업을 가진 자로서 단기사증으로 불법체류하지 않고 출입국한 사실이 있는 자 등

위 대상 동포들이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부여받게 되면, 국내 체류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2년 단위로 체류기간연장허가를 받을 수 있으며, 일시 출국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 재입국허가를 받아야 하는 절차가 면제되는 등 체류편익이 크게 향상됨

또한,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는 대상에 포함된 동포는 아주 간편한 절차에 따라 재외동포(F-4) 사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 한편, 이미 국내에 입국하여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체류자격변경허가를 받아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게 됨

※ 재외동포(F-4) 사증은 체류기간 2년 이내의 3년간 유효한 복수사증임

국내에서 재외동포 자격으로 체류자격변경허가를 받을 경우 외국인등록증을 반납하고 국내거소신고 절차를 거쳐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을 발급받을 수 있음

※ 거소란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체류하는 장소를 말하며 국내거소신고는 임의적 사항임

2. 시행 절차

□ 재외동포(F-4) 사증발급 절차

○ 재외동포 사증발급 대상자 해당여부 입증방법

- 대상자가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제적등본 또는 폐쇄등록부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외국국적동포 해당 여부는 호구부 또는 거민증(중국동포), 출생증명서(구소련동포) 등 서류로 입증 가능

□ 재외동포(F-4) 체류자격변경허가 절차

○ 국내 체류동포가 재외동포 자격으로 체류자격변경허가를 신청할 경우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없이 출입국관리 전산망으로 대상 여부 확인

※ 단, 호구부, 출생증명서 등 외국국적동포임을 입증하는 서류는 필요

3. 기대 효과

최장 5년간 자유로운 출입국을 보장하고 있는 방문취업제와 연계, 중국 및 구소련지역의 전문인력 동포들에 대해 출입국할 때 마다 매번 비자를 발급받아야 하는 불편 해소

우수 전문인력 동포에 대해서는 거주국을 불문하고 모국에의 자유로운 출입국 및 경제활동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모국과의 유대를 강화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한편, 한민족의 역량을 결집하여 세계 속에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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