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총허용 어획량 39만3천여톤으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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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2007-12-27 11:01
서울--(뉴스와이어)--내년도 연근해어업 총허용어획량(TAC)이 올해보다 1만1,660톤 늘어난 39만3,590톤으로 결정됐다.

해양수산부는 대상어종에 대한 과학적인 자원평가, 관련업계와의 협의, TAC 심의위원회 및 중앙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08년도 TAC를 이같이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어종별로는 ▲고등어(15만9,000톤) ▲전갱이(2만1,000톤) ▲정어리(5,000톤) ▲붉은대게(2만7,700톤) ▲대게(1,500톤) ▲개조개(3,200톤) ▲키조개(3,200톤) ▲제주도소라(1,400톤, 유보물량 100톤) ▲꽃게(5,590톤) ▲오징어(16만6,000톤, 유보물량 8만4,000톤) 등이다.

또한 2008년도에는 TAC 추가대상 예비어종으로 서해안의 고급어종으로 자원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참홍어와 동해안의 주요어업자원인 도루묵을 선정해 어업인과 협의 및 수산과학원의 자원조사 평가를 거쳐 2009년부터 TAC 어종에 포함시켜 자원을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2008년도 TAC 관리대상 어획량은 우리나라 연근해 전체 어획량의 1/3 수준으로 근해어선 1,280여척이 참여하게 됨으로써 TAC 제도가 지속가능한 어업생산체제를 유지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부각되고 있다.

또한 해수부는 TAC 대상어종의 어획량 확인 및 정확한 자원평가를 위한 기초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내년도에는 옵서버 인원을 10명 증원하여 40명을 거점 위판장을 중심으로 배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TAC 참여 어업인에 대한 실질적인 인센티브 확대를 위해 TAC 참여어업인에 지원되는 경영개선자금의 개인별 융자한도를 내년에도 영어자금 소요한도를의 130% 까지 확대하여 지원할 계획이며, 경영개선자금 규모는 150억원으로 금리 3%(2년거치 3년상환)로 운영된다.

이와 함께 TAC 등을 통해 자율적으로 자원을 관리하는 우수 어업인 및 단체에 대해서는 자원관리의 노력 등을 감안, 정부포상 및 자율관리어업 육성사업비 평가시 가점을 주는 등 우선순위를 부여할 계획이다.

한편, 1999년부터 도입된 TAC 제도는 참여 어업인 등의 적극적인 자원보호 노력과 정부의 강력한 자원관리정책 추진으로 점차 그 자리를 잡아가고 있으며 특히, 붉은대게, 대게, 키조개, 꽃게 등은 자원량 증가 등의 성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TAC 제도란 개별어종(단일어종)에 대해 연간 잡을 수 있는 어획량을 설정하고 그 한도내에서만 어획을 허용해 자원을 관리하는 제도다.

해양수산부 개요
대한민국 해양의 개발·이용·보존 정책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1996년 8월 여러 부처에 분산된 해양 관련 업무를 통합하여 신설되었다. 2008년 국토해양부가 신설되면서 폐지되었다가 2013년 3월 다시 설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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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어업자원국 자원회복과 과장 정도안 사무관 이영직 02-3674-69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