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궁금한 식품이력정보 한 눈에 확인하세요!”

서울--(뉴스와이어)--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김명현)은 식품의 생산부터 소비까지 식품이력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 알권리를 확보하고, 식품사고 발생시 신속한 원인규명과 회수를 통해 식품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RFID* 칩을 제품에 부착·사용하여 식품의 원료 구입, 제조 가공, 유통, 판매 등 전과정을 추적관리하는 식품이력추적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식품위생법 개정안 2007. 12. 21일 공포)

*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무선인식) : 안테나와 칩으로 구성된 종이 두께의 얇은 태그를 해당제품에 부착 후 판독기를 통하여 정보를 인식하고 확인하는 기술

□ 식품이력추적제도 도입 배경

그동안 식품안전에 대한 소비자의 욕구는 크게 증가하고 있으나 계속적인 식품안전사고의 발생으로 식품전반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이 가시지 않고 있으며,

※ '04년 만두소사건, '05년 김치기생란 검출사건, '06년 학교급식 식중독 사건, 분유 대장균 검출사건, 07년 녹차 잔류농약 검출 등

유통 중인 유해식품에 대한 체계적인 회수체계가 없어 회수명령을 내려도 회수대상 식품의 파악이 쉽지 않아 회수율이 낮고, 식품업계는 영세성* 및 경제적 부담 등으로 식품이력추적제도를 도입하려는 의지도 미약한 상황에서

* 매출액 5억미만 영세업체가 81%(전체 16,853개 중 13,607개 업체)

식약청이 식품의 안전성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해당 식품을 추적하여 원인을 신속하게 규명하고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통해 식품안전을 확보하고, 관련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RFID 기반 식품이력추적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

※ 현재 세계적으로 이력추적관리 제도를 도입하는 추세

□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식품이력정보

식품이력추적제도는 RFID(무선인식)를 기반으로 하여 제조일자, 유통기한, 유통경로, 원료의 원산지, 인체에 유해한 중금속·농약·동물용항생제 등이 검출되어 회수 대상 식품에 포함된 경우 회수정보 등이 포함되며, 이들 식품이력정보는 소비자, 유통업체, 판매자 등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식품의약품안전청 홈페이지, 휴대폰, 인터넷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제공된다.

※ 휴대폰 시스템 구축전에는 인터넷, 식품의약품안전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누구나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할 계획임

□ 2008년 사업추진계획

식품의약품안전청은 ‘08년에는 28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면역력이 취약한 영유아용 이유식(남양유업, 매일유업 제품)을 대상으로 시범사업과 식품이력추적 정보화전략계획(ISP)을 수립하여 중장기 추진계획을 마련하는 등 식품이력추적제도 조기정착을 위한 기반 조성에 중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하고, 2012년까지 148억원을 투입하여 국민건강에 파급 효과가 큰 식품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식품이력추적제도 시행을 차질 없이 준비하기 위해 관련 전문가, 업계, 소비자단체 등으로 구성된 TF를 운영하여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고시 등 하위 법령을 조속히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식품이력추적관리제도 도입의 기대 효과

소비자는 언제든지 해당 식품의 안전성, 유통기한, 원산지 등 관심 있는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 안심하고 식품을 구매할 수 있고, 언제든지 관심 있는 제품의 생산이력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생산자는 이력추적제도도입 제품에 대한 브랜드화를 통한 안전 이미지 제고 등 외국 제품과의 경쟁력에서 우위를 확보할 수 있으며 식품위해사고 발생시 신속한 회수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국가 전체적으로는 식품안전에 대한 대국민 신뢰도 향상과 더불어 회수·폐기비용의 절감 등 국가재원의 낭비요인을 제거할 수 있는 다양한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밝혔다.

[참고 : 식품위생법 개정 내용]

식품을 제조·판매하는 자 중 식품이력추적관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등록기준을 갖추어 해당 식품을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등록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등록한 식품을 제조·판매하려 하는 자는 식품이력추적관리에 필요한 기록의 작성·보관 및 관리 등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는 “식품이력추적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하고, 또한 등록을 한 자에게는 식품이력추적관리의 표시를 할 수 있게 하는 한편,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식품이력추적관리에 필요한 자금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개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맡는 정부 부처로, 1998년 보건복지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설립돼 2013년 국무총리 산하 독립 기관으로 승격했다.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이라는 비전 아래 ‘현장·과학·협력’을 핵심 가치로 두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fds.go.kr/

연락처

식품의약품안전청 정책홍보관리관실 박봉식 정책홍보팀장 02-380-1641
식품의약품안전청 정책홍보팀 박인원 02-380-16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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