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 분류·표시(GHS) 제도’ 순회교육 큰 호응 얻어
※ GHS(Globally Harmonized System of Classification and Labelling of Chemicals) :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세계조화시스템
이번 교육이 주로 대도시에서 실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장소와 멀리 떨어진 지역 기업들이 많이 참여하는 등 UN의 GHS기준을 반영, 지난해 12월 개정된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에 관한 기준」(내년 7월 시행)에 대해 깊은 관심을 나타냈다.
한편, 노동부는 순회교육과정에서 제도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참여기업으로부터 건의받은 사항 중 물질안전보건자료 항목별 세부작성방법, 기재내용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관련 규정(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 고시 제2006-36호) 개정시에 반영할 계획이다.
또한, 노동부는 GHS제도의 정착을 위해서, 화학물질관련 협회나 단체, 기업 등에서 추가 설명회를 요청시에는 적극 지원할 계획이며, 내년 2월부터는 한국산업안전공단 산업안전교육원에 2박3일 일정으로 "GHS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작성 실무 등을 위한 전문화 과정“을 개설(8회)하여 한층 심화된 전문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노동부 정철균 산업안전보건국장은 “많은 기업체에서 교육에 참여하는 등 정부의 시책추진에 적극 협조하는 것에 감사를 드린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이 제도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교육, 홍보, 정보제공 등 행정적·기술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참여, 정보제공 등 지원을 원하는 기업은 GHS 상담창구(한국산업안전공단 화학물질안전보건센터, ☏ 042-869-0312)나 한국산업안전공단 화학물질팀(☏ 032-5100-720), 노동부 산업보건환경팀(☏ 02-6922-0958)으로 문의하면 된다.
고용노동부 개요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평등과 일 가정의 양립 지원, 근로 조건의 기준, 근로자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노사협력의 증진,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을 관장하는 정부 부처다. 조직은 장관과 차관 아래에 기획조정실, 고용정책실, 통합고용정책국, 노동정책실, 직업능력정책국, 산재예방보상정책국, 공무직기획이 있다. 소속 기관으로는 6개 지방고용노동청, 40개 지청이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el.go.kr
연락처
노동부 산업보건환경팀 이형근 사무관 02-6922-095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