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과학기술부는 지난 11월 14일부터 12월 24일까지 「국내 핵물질 관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번 조사는 내년 상반기로 예상되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통합안전조치(IS) 적용에 앞서 국내 핵물질 보유실태를 정확히 파악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원자력 평화적 이용에 관한 국제적 신뢰를 높이고 향후 소량의 핵물질을 완벽하게 관리하는 계기를 마련해 나가기 위해 실시되었다.

동 실태조사에서는 핵물질을 보유·사용·저장하는 72개 기관·기업을 대상으로 보유중인 핵물질의 양·형태·용도 등 핵물질의 전반에 관해 조사하였다.

조사결과, 대부분의 기관들이 관련규정에 따라 핵물질의 보유 현황을 정확히 보고하고 철저히 관리하고 있으나, 아직도 18개 기관은 소량의 핵물질을 미신고한 채 보관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번에 파악된 미신고 핵물질은 원자력 연구기관 및 대학교 등에서 연구용 시약, 측정장비의 교정·보정용 선원 및 해외로부터 증여받은 견본 등에 포함되어있는 핵물질과 비파괴검사업체에서 방사선조사기의 차폐체로 사용되는 감손우라늄 등 이었다.

이러한 미신고된 핵물질은 환경 및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는 소량으로 현행 원자력법상으로는 핵물질 사용허가에서 제외(또는 면제)되지만 핵비확산측면에서 한-IAEA 안전조치협정에 따라 핵물질의 종류와 양을 신고하고 있다.

금번 미신고 핵물질은 이에 대한 담당자의 이해부족에 기인한 것으로 신고하지 않고 보관해 온 것으로 파악되었다.

※ 우라늄의 양이 300g이하인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받지 않고 사용이 가능하며 차폐체용 감손우라늄은 사용허가가 면제되어 있음

우리나라는 IAEA와 협의하여 금번 실태조사시 발견된 미신고 핵물질에 대하여 통상적 절차에 따라 우발적 획득(Accidental Gain)으로 처리키로 했으며 이에 대한 재고변동보고서를 IAEA에 제출 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실태조사의 결과를 우선 IAEA에 통보하였고, 동 실태조사결과를 보고양식(재고변동보고서)에 따라 작성하여 다음달 말까지 제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 한-IAEA 안전조치협력협정에 재고변동보고서는 재고변동이 발생한 또는 확정된 달의 다음달 말까지 보고토록 규정

과학기술부는 이번 실태조사를 계기로 아무리 소량의 핵물질이라도 과학기술부에 신고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핵물질 계량관리 담당자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고, 허가제외(또는 면제)된 핵물질에 대한 추적시스템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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