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 수출입허가(승인)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그동안 통제품목을 수출입하는 기업 등은 허가(승인)신청서를 작성하여 문서로 과기부에 신청해 왔으나, 이제는 편리하고 간편한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신청과 처리 진행상황, 그리고 신청 결과도 항상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과기부는 수출입 통관 업무를 담당하는 관세청과 통제품목(물자) 수출입 허가(승인) 및 통관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함으로써 효율적인 통제체제를 구축함과 동시에, 이용자는 별도의 허가(승인)서를 제출하지 않고 편리하게 통관업무를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는 주요업무는 통제품목 해당여부 확인(사전판정), 신고, 수출허가·승인, 핵물질 수출입승인(요건확인), 국제규제물자 반출입 보고 등이며, 국내외 정책동향 등 원자력수출입통제 정보도 제공한다. (자세한 이용안내는 www.neps.go.kr를 참조)
이러한 원자력 수출입통제는 평화적 용도 이외의 사용을 통제한다는 목적과 함께 기업 등의 불법 수출입으로 인한 국제사회에서의 피해를 예방하고, 안전하게 수출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안전장치라는 점을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이행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
최근 국제사회의 대량파괴무기(WMD; Weapons of Mass Destruction)로의 이용 방지를 위한 수출통제가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시스템을 구축·운영함으로써 우리나라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체제 구축을 통한 국내 핵투명성과 국제사회에서의 신뢰성을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과기부는 새롭게 운영되는 온라인 원자력수출입통제시스템(NEPS)을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여 핵물질계량관리와의 연계 및 원자력 수출입통제 정보를 체계적·종합적으로 관리하고, 통제품목 수출입허가(승인) 등의 업무처리를 위한 개선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업무 처리시간 단축 등 이용자 편의성을 최대한 향상시켜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스템의 운영은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KINAC)에서 담당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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