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 수출입허가(승인)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서울--(뉴스와이어)--과학기술부는 원자력전용품목(물자·기술) 및 핵물질(이하 “통제품목”)의 수출입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와 지원을 위해 「원자력수출입통제시스템(NEPS; Nuclear Export Promotion Service)」을 구축하고 온라인 서비스를 2008년 1월 1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통제품목을 수출입하는 기업 등은 허가(승인)신청서를 작성하여 문서로 과기부에 신청해 왔으나, 이제는 편리하고 간편한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신청과 처리 진행상황, 그리고 신청 결과도 항상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과기부는 수출입 통관 업무를 담당하는 관세청과 통제품목(물자) 수출입 허가(승인) 및 통관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함으로써 효율적인 통제체제를 구축함과 동시에, 이용자는 별도의 허가(승인)서를 제출하지 않고 편리하게 통관업무를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는 주요업무는 통제품목 해당여부 확인(사전판정), 신고, 수출허가·승인, 핵물질 수출입승인(요건확인), 국제규제물자 반출입 보고 등이며, 국내외 정책동향 등 원자력수출입통제 정보도 제공한다. (자세한 이용안내는 www.neps.go.kr를 참조)

이러한 원자력 수출입통제는 평화적 용도 이외의 사용을 통제한다는 목적과 함께 기업 등의 불법 수출입으로 인한 국제사회에서의 피해를 예방하고, 안전하게 수출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안전장치라는 점을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이행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

최근 국제사회의 대량파괴무기(WMD; Weapons of Mass Destruction)로의 이용 방지를 위한 수출통제가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시스템을 구축·운영함으로써 우리나라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체제 구축을 통한 국내 핵투명성과 국제사회에서의 신뢰성을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과기부는 새롭게 운영되는 온라인 원자력수출입통제시스템(NEPS)을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여 핵물질계량관리와의 연계 및 원자력 수출입통제 정보를 체계적·종합적으로 관리하고, 통제품목 수출입허가(승인) 등의 업무처리를 위한 개선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업무 처리시간 단축 등 이용자 편의성을 최대한 향상시켜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스템의 운영은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KINAC)에서 담당하고 있음)

웹사이트: http://www.most.go.kr

연락처

과학기술부 원자력국 원자력통제팀 주무관 장기동 02) 2110-36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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