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와이어)--문화재청(청장 유홍준)은 지난 12월 4일 문화재위원회(민속문화재분과)의 심의를 거쳐 경상북도 민속자료 제55호 ‘울릉 나리동 너와집’ 과 경상북도 민속자료 제56호 ‘울릉 나리동 투막집‘을 국가지정문화재인 중요민속자료 제256호 「울릉 나리동 너와집 및 투막집」으로, 경상북도 민속자료 제57호 ’울릉 나리동 투막집‘을 국가지정문화재인 중요민속자료 제257호「울릉 나리동 투막집」으로 각각 지정키로 하였다.

이번에 새로 국지지정문화재(중요민속자료 제256호)로 승격된 「울릉 나리동 너와집 및 투막집」중 너와집의 경우에는 울릉도 개척당시(1883년)에 있던 울릉도 재래의 집 형태를 잘 간직하고 있는 1940년대의 5칸 일자집 건축물로서 지붕이 너와로 이었고 내부는 귀틀구조로 되어 있다. 집 주위에는 전부 우데기를 돌리고 앞부분에는 폭을 넓게 잡은 죽담이 있다.

또한, 투막집은 1945년대에 건립한 것으로서 본래 3칸 집이었으나, 한 칸을 달아내어 현재는 4칸으로 되어있다. 지붕은 새로 이었으며 내부는 귀틀구조로 되어있고, 집 주위 또한 너와집과 같이 사면을 억새를 세워 돌린 우데기로 가렸다.

그리고 중요민속자료 257호로 승격된「울릉 나리동 투막집」또한 1945년 전후에 건립한 것이지만 울릉도 개척당시 19세기 말의 건축수법을 잘 간직한 집으로 여겨진다. 건물은 정면 4칸 규모로 좌측에 마굿간을 두고 정지, 큰방, 머리방으로 실들을 배열시키고 있다. 가옥의 특징은 마굿간이 원형을 유지하고 있고 정지 후편도 억새로 폐쇄된 점 등이 여타 투막집과 다소 다른 차별성을 띠고 있다. 가옥구조는 다른 투막집과 동일한 귀틀구조에 사면을 억새 우데기로 둘러놓았다.

문화재청은 앞으로 울릉도 개척당시의 주거구조와 양식을 잘 나타내고 있는 울릉 나리동 너와집 및 투막집 등에 대하여는 생태문화적인 삶의 모습이 잘 보존되도록 당시 거주하였던 주인공의 의, 식, 주와 사계절 농사, 관혼상제, 의례 등 사회 생활문화자료를 적극 발굴ㆍ정비하여 보존해 나아 갈 계획이다.

문화재청 개요
우리나라의 문화적 정체성을 지키고 대한민국 발전의 밑거름이 되어 온 문화재 체계, 시대 흐름에 맞춰 새롭게 제정된 국가유산기본법 시행에 따라 60년간 지속된 문화재 체계가 국가유산 체계로 변화한다. 과거로부터 내려온 고정된 가치가 아닌 현재를 사는 국민의 참여로 새로운 미래가치를 만드는 ‘국가유산’. 국가유산청(구 문화재청)은 국민과 함께 누리는 미래가치를 위해 기대할 수 있는 미래를 향해 새로운 가치를 더하고 국민과 공감하고 공존하기 위해 사회적 가치를 지키며 과거와 현재, 국내와 해외의 경계를 넘어 다양성의 가치를 나눌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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