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뉴스와이어)--강원도에서는 도내 건설산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원할 뿐만 아니라 건설산업계의 건전한 발전과 자체 경쟁력 강화를 도모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 마련을 위하여"강원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제정하였다.

그동안 강원도건설단체연합회(회장 박용성)를 비롯한 건설업계에서도 이러한 조례제정의필요성을 꾸준히 건의해 온 결과 이제 그 결실을 맺게 된 것이다.

본 조례는 강원도의회의 의결을 거쳐 12월 28일 공포하게 되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o 지역건설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도 차원에서의 다양한 지원시책 개발및
경쟁력 강화방안 강구
- 개발사업 적극 추진으로 건설산업의 수주량 확대
- 부실 건설산업체의 정비로 지역업체의 경쟁력 강화
- 지역업체의 공동도급 및 하도급 참여비율 상향 권장 등
o 과당경쟁 자제, 부실공사 방지 등 지역 건설산업체의 책무 규정
o 강원도 지역건설산업활성화위원회 구성 및 운영사항 등을 규정
- 건설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25인 이내로 구성
- 지역건설산업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제반사항 심의
- 연 2회 정기회의 및 필요시 임시회 개최

강원도청 개요
강원도청은 154만 도민들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1년4월부터 최문순 도지사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강원도의 비전은 소득2배, 행복2배 하나된 강원도이다. 발전전략은 동계올림픽 성공개최, 특성화된 균형발전, 튼튼한 강원경제, 따뜻한 교육과 복지, 세계속의 문화관광, 봉사하는 열린도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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