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건설교통부는 콘크리트 교량 가설공사 중 붕괴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교량 가설용 동바리 설치 지침』을 제정하여 ‘08. 1. 1부터 시행하기로 함

지난 4. 5일 붕괴 사고가 일어난 거금도 연육교에 사용된 시스템동바리의 사용을 엄격히 제한

사고가 발생한 경사재 없는 시스템동바리는 사용 금지

교량높이가 10m를 초과하거나 옆 경사가 6%를 넘을 경우 사용 금지하고, 길이가 15m를 초과하는 경우 발주청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 가능

토목구조기술사의 구조 해석을 거쳐 설치하고, 자재의 성능시험을 실시하여 합격품에 한해 사용

* 시스템동바리는 수직재, 수평재, 경사재를 핀으로 연결하여 콘크리트를 지지하는 조립식 틀

공사과정에서 시공자 및 감리자의 업무를 상세히 규정하여 책임을 명확히 함

또한, 시공계획서, 시공상세도 및 자재공급원 승인서류 작성방법 및 제출시기를 명확히 하고,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도록 함

본 지침은 대한토목학회의 연구용역(‘07. 7~’07. 10)과 전문가 회의(4회), 한국건설가설협회 등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제정되었음

지침이 제대로 정착될 경우 콘크리트교량 가설 중 붕괴사고가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 것으로 기대가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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