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시행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① 감리원의 자질향상 및 부실공사 방지를 위하여
ㅇ 일정규모 이상 건설공사 배치 감리원에 대한 전문교육 강화
- 최초 감리업무 수행시(기본 2주, 전문 1주) 및 승급시(전문 2주)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 22개 주요 공종의 책임감리를 수행하는 감리원에게 3년마다 1주이상 전문교육을 실시하여 최신 선진기술 습득기회 제공
※ 100억이상 22개 주요 공종 : 100m이상 교량, 공항, 댐, 고속도로, 항만, 철도, 지하철, 발전소, 폐기물처리시설, 에너지저장시설공사등
ㅇ 감리원 등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
- 불성실한 책임감리에 따른 부실시공으로 사망 등 안전사고를 발생시킨 감리원에 대한 처분 강화(업무정지 3~12월 → 6~24월)
- 가교 등 주요 가설시설물에 대한 구조검토 절차 불이행 또는 소홀히 한 감리원 및 감리업체에 부실벌점 부과(2~3점)
ㅇ 학·경력 감리원 제도의 합리적 개선
- 기술자격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학·경력 감리원의 경우 감리사보에 한하여 현행대로 인정하고, 감리사·수석감리사에 해당하는 학·경력자는 더 이상 불인정
- 이미 배출된 학·경력 감리원의 지위는 계속 인정하되, 연한경과에 따른 승급제도는 폐지
※ ‘07.10.31. 현재 감리원 현황 : 31,440명(학·경력자 8,087명/26%)
·수석감리사 15,464명, 감리사 9,928명, 감리사보 6,048명
※ 학·경력자 : 건설기술 관련 학과의 고졸~박사 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일정기간 건설공사업무 수행자에게 감리원 자격을 부여
② 건설공사의 품질향상 및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ㅇ 품질시험·검사 성적서에 대한 실명제 도입 등
- 품질시험·검사 성적서에 대한 신뢰성 제고 및 기술자의 책임성 강화를 위하여 품질시험·검사를 실시한 책임기술자가 품질시험·검사 성적서에 직접 서명하도록 개선
- 품질검사전문기관이 품질시험·검사 성적서를 조작하는 등 허위로 발급한 경우 등록취소 처분
ㅇ 건설현장의 사고조사 절차 및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 방법등 구체화(‘07.5.17. 법 개정에 따른 후속 시행방안 마련)
- 건교부장관 또는 발주청장 등이 건설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를 직접 조사하거나 건설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하는데 필요한 절차 등을 구체화함으로써, 체계적인 사고조사를 통한 실효성 있는 재발방지대책 강구가 가능
ㅇ 건설공사현장 점검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
- 건설공사현장 점검시 공무원 외에 해당분야의 전문가를 참여시킬 수 있도록 개선하여 점검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
③ 그 밖에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ㅇ 타당성 조사시 수요예측 부실수행자에 대한 처분기준 마련(‘07.5.17. 법 개정에 따른 후속 시행방안 마련)
- 대형건설사업의 객관성 확보 및 예산낭비 방지 등을 위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수요예측을 부실하게 수행(30% 이상 오차 발생)하여 발주청에 손해를 끼친 건설기술자나 용역업자에게 업무정지(3~12월) 또는 부실벌점(1~3점) 부과
위와 같은 내용의 개정안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단, 일부 개정안은 ‘08.3.1. 이후 시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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