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 공사의 방침을 거부해 온 80여명의 전 KTX·새마을호 승무원을 우선적으로 직접고용할 경우 불법파업을 했다고 특혜를 주는 모양새가 되어, 그동안 공사의 방침을 수용하고 계열사에서 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승무원, 다른 직업을 구하거나 집에 있는 승무원들에 대한 역차별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승무원들이 “역무 계약직으로 채용하기로 노사가 잠정합의했으나 공사의 태도 돌변” 운운한 것과 관련, 코레일은 “공사의 공식입장이 아닌 실무자 차원의 논의를 자의적으로 확대해석한 것에 불과하다”며 “승무원 개개인에 대한 고용문제 해결차원에서 노사간 논의를 진행해왔지만 그것조차도 원칙 위배 및 특혜라는 내부 문제제기로 진통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코레일은 승무원 개개인의 고용문제 해결을 염두에 두되, 차별없는 균등 기회를 보장하는 것만이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한편, 지난 20일 서울중앙지법이 업무방해 및 공동퇴거불응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전 KTX 승무원 민세원씨에 대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하면서 “철도공사는 KTX 승무원간의 관계에 있어 묵시적인 사용자 관계”라고 한 것과 관련, 코레일은 “이번 판결은 민세원씨 개인에 대한 판결이자, 법원이 당시 승무원들의 집단적인 근무거부행위가 적법한 쟁의행위였는지 판단하는 과정에서 코레일을 단체교섭의 상대방인 사용자로 볼 수도 있다고 언급한 것에 불과하므로 법적 구속력이 없다”며 “이를 근거로 코레일이 승무원들을 직접고용해야 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코레일은 “재판부가 판결문에서 판단이유로 들고 있는 대부분의 사실들은 노동부의 2차례에 걸친 조사 등에서 사실무근으로 밝혀졌고, 이에 기초하여 노동부가 적법 도급 판단을 내린 바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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