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개편방안에 대한 은행권 의견
규제방식을 기존의 열거주의 방식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함으로써 민간부문의 자율과 창의성을 확대하는 기회가 될 것이며, 투자자문·일임업무의 허용도 국민들의 금융수요에 부응하고 자본시장의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봄
4단계 방카슈랑스는 당초 계획대로 내년 4월부터 시행하는 것을 적극 환영함
다만 금융기관 대리점의 불완전판매에 대한 예방·제재의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준수의무를 위반한 임직원에 대한 처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규정에 대해서는 보험사 등 타 판매채널과의 형평성 및 타법의 유사 위반사례와의 비례성을 고려할 때 처벌수위가 조정될 필요가 있음
향후 보험업권에 지급결제업무의 겸업 허용여부 검토시에는 업권간의 업무영역 문제, 결제시스템 안전성 등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임
은행권에서는 보험사에 대한 지급결제업무 허용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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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은행연합회 조사법규팀 박세라 계장 02-3705-5570